포천시 농·축·임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상표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포천시 농ㆍ축 특산물(가공품) 인증상표

〔별 표〕
포천시 농ㆍ축 특산물(가공품) 인증상표
1. 모양 및 색상
 
2. 도안의 설명
 포천시 도시브랜드 모양의 인증 마크는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을 뜻한다.
3. 상표의 문자
 문자의 활자체는 포천시 서체인 포천 오성과 한음체를 사용하며, 통합브랜드(포천시 농ㆍ축 특산물 통합 브랜드)메뉴얼을 준수하고, 로고 규정은 포천시 디자인 표준 편람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문자를 재현하거나 활용 시에는 컴퓨터에 내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4. 작도방법
 작도는 통합브랜드(포천시 농ㆍ축 특산물 통합 상표)메뉴얼의 작도법 예시에 정한 포천시 디자인 표준 편람 관리 지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그래픽 기본 요소를 특별히 크게 제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리드 스케일 비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색상에 대한 복제는 별색 및 4원색의 코드화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 하도록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임 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포천시 농·축·임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축·임 특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여 농·축·임 특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3, 2015.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포천시장 인증 농·축·임 특산물 및 가공품”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한 농·축·임 특산물과 농·축·임 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품ㆍ전통 식품으로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5.9.23, 2015.12.30>2. “인증상표”란 포천시장 인증 농·축·임 특산물 및 가공품의 심볼마크(상표를 말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9.23, 2015.12.30>

제3조(사용 대상 품목)

제3조(사용 대상 품목)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포천시장 인증 농·축·임 특산물 및 가공품에 한한다.<개정 2015.9.23, 2015.12.30>

제4조(사용 신청)

제4조(사용 신청)①시장의 인증을 받고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②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자ㆍ신청 절차ㆍ신청 방법ㆍ심사 기준ㆍ신청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5.9.23>

제5조(인증 및 사용권 부여)

제5조(인증 및 사용권 부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품질 인증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제6조(사용권의 취소 등)

제6조(사용권의 취소 등)①시장은 품질 인증서를 부여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 인증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제조물 책임법」,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 제품<개정 2015.9.23>2. 품질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 하였거나 회수 당한 경우3. 인증상표 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미달이나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개정 2015.9.23>4. 전업ㆍ폐업 등으로 품질 인증상표 사용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개정 2015.9.23>5.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9.23>②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사람은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4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5.9.23>

제7조(사용권 부여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제7조(사용권 부여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①시장은 인증상표 사용 품목의 관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 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사후 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②시장은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ㆍ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였을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③시장은 인증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제8조(품질 인증상표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품질 인증상표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제목개정 2015.9.23>①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권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시 품질 인증상표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9.23>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9.23>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5.9.23>④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축·임 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개정 2006.9.20, 2008.10.1, 2015.12.30>⑤<삭제 2015.9.23>

제8조의2(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8조의2(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9.23>

제8조의3(위원의 배제 등)

제8조의3(위원의 배제 등)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배제된다.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본조신설 2015.9.23>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한다.1. 인증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개정 2015.9.23>2. 인증상표의 신청 및 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 조사<개정 2015.9.23>3. 인증상표의 사용 품목에 대한 불만 사례의 수집 및 개선 요구사항<개정 2015.9.23>4. 인증상표의 운영 및 사후 관리 기준의 개선<개정 2015.9.23>5. 인증상표의 홍보 및 발전 방안<개정 2015.9.23>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9.23>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9.23>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9.23>②위원회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5.9.23>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9.23>④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23., 2023.9.27.>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유통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9.23>②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 안건의 검토 결과 등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5.9.23>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