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2-23 시행 2020-12-23 제정

별표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신청서

※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 신청자 주민등록 번호 : ) ( ■ 보호자 주민등록 번호 : ) ( ■ 보호자 주민등록 번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신청서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신청서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신청서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신청서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신청서
---성별남/여
신청자(서명 또는 인)(우편번호 : )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우편번호 : )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우편번호 : )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우편번호 : )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우편번호 : )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
보호자(서명 또는 인)소재지시․군시․군시․군시․군
보호자(서명 또는 인)학과(부)
신 청 자 인적사항소속 및 학교 주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보 호 자 인적사항성 명휴대폰관 계관 계
보 호 자 인적사항주 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지급계좌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만 가능하며, 정기예금․적금 통장 등 불가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만 가능하며, 정기예금․적금 통장 등 불가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만 가능하며, 정기예금․적금 통장 등 불가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만 가능하며, 정기예금․적금 통장 등 불가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만 가능하며, 정기예금․적금 통장 등 불가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만 가능하며, 정기예금․적금 통장 등 불가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만 가능하며, 정기예금․적금 통장 등 불가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만 가능하며, 정기예금․적금 통장 등 불가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만 가능하며, 정기예금․적금 통장 등 불가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만 가능하며, 정기예금․적금 통장 등 불가
위와 같이 주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주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주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주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주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주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주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주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주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주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주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본인은 주거비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거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여 포천시의 교육 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도시 포천을 구현하고자 대학생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대학생”이란 대학교에 재학(당해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사학위취득 과정 중인 학생을 말한다.3. “주거비”란 원룸, 투룸, 하숙, 고시원 등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지출하는 월차임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주거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한다.1. 본인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일 것2. 본인 또는 부모(조손가정은 실부양자)가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관할구역 외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일 것

제4조(주거비의 지원 등)

제4조(주거비의 지원 등)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 주거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 지원 범위 및 기준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대학생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받으려는 대학생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거비 신청 이후라도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주거비를 해당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비 지원 시기)

제6조(주거비 지원 시기) 대학생 주거비는 매 분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주거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주거비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한 주거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주거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주거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