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포천시민의 여가 활동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원격·자동·자율 등의 방식에 따라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한다.2. “이스포츠”란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3.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드론융합 이스포츠”란 드론 관련 활동을 기술 및 표준화 절차를 통해 이스포츠 종목에 부합하도록 변환하여, 이스포츠의 범위를 확장한 개념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융합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5년마다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3.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4. 그 밖에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시장은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드론융합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3. 드론융합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대회의 개최 지원4. 드론융합 이스포츠 국내외 전문인력의 양성5. 드론융합 이스포츠 관련 국제교류 및 유학, 아카데미 과정 등 협력6. 드론융합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7. 드론융합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지원8. 그 밖에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출연 기관, 이스포츠 단체, 시 연고 구단 운영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드론융합 이스포츠 연계 사업(빅데이터, AI, 디지털 트윈, 영상제작 등) 육성을 위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유치, 펀드 조성, 아카데미 과정(부트캠프) 등 드론융합 이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드론융합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제6조(드론융합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드론융합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포천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드론융합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드론융합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2. 드론융합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생활 드론융합 이스포츠 활성화3. 드론융합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4. 그 밖에 드론융합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드론융합 이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대회 개최)
제7조(대회 개최)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드론융합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① 시장은 드론융합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드론융합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이스포츠 단체 또는 드론융합 이스포츠 산업 관련 전문 기관4. 그 밖에 시 연고의 구단 운영 법인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탄소중립 참여)
제11조(탄소중립 참여) 관련 산업 육성 시 기후탄력적 발전경로(CRDPs)와 탄소중립 이행에 적합하도록 관련 기관(탄소중립 지원센터 등)의 자문과 협력을 받아 시의 탄소중립 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