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포천시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4.,2022.4.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3.>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19.7.24.>2. "보조금"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9.7.24.>3. “문화예술법인·단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9.7.24.>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문학제, 시화전, 백일장, 학술회의, 문학캠프, 예술지, 문학지 발간 등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만화와 관련된 전시ㆍ공연ㆍ축제ㆍ대회ㆍ기획ㆍ연구 활동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제, 영화제, 가요제, 강좌, 교육 등의 행사4.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관련된 문화 및 민속행사5. 종교문화축제6.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7.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활동 지원8.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공모사업9.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전문개정 2022.4.13.]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7.24.,2022.4.13.>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예술법인·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4.,2022.4.13.>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4.>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4.13.>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