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포천반월아트홀 사용료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위사용료비 고
공 연 장대공연장오전150,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철야작업 포함)작업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행사용 대관 시의 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공 연 장대공연장오후180,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철야작업 포함)작업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행사용 대관 시의 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공 연 장대공연장야간200,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철야작업 포함)작업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행사용 대관 시의 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공 연 장소공연장오전80,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철야작업 포함)작업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행사용 대관 시의 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공 연 장소공연장오후100,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철야작업 포함)작업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행사용 대관 시의 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공 연 장소공연장야간150,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철야작업 포함)작업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행사용 대관 시의 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공 연 장야외무대1회무료○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철야작업 포함)작업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행사용 대관 시의 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전 시 장전 시 장일133,000○ 기준사용시간은 09:00~18:00이며, 시간 외 별도 징수 ○ 오전(09:00~13: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사용면적이 미만일지라도 면적 요금 적용
전 시 장전 시 장오전/오후67,000○ 기준사용시간은 09:00~18:00이며, 시간 외 별도 징수 ○ 오전(09:00~13: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사용면적이 미만일지라도 면적 요금 적용
전 시 장전 시 장야간80,000○ 기준사용시간은 09:00~18:00이며, 시간 외 별도 징수 ○ 오전(09:00~13: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사용면적이 미만일지라도 면적 요금 적용
전 시 (대․소공연장 로비)전 시 (대․소공연장 로비)3.3㎡당/일300○ 전시목적으로 로비 사용 시 1일 3.3㎥당 300원의 사용료를 따로 징수한다.
다목적실다목적실1회30,000○ 초과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징수 한다.
구 분 시설 명구 분 시설 명구 분 시설 명단위사용료비 고
피아노연주용그랜드(대형)1회30,000○ 피아노 조율은 소장이 지정하는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피아노연주용그랜드(중형)1회20,000○ 피아노 조율은 소장이 지정하는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피아노연습용그랜드(소형)1회10,000○ 피아노 조율은 소장이 지정하는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기 본대 공 연 장1시간50,000○ 무대조명시설의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무대조명기 본소 공 연 장1시간30,000○ 무대조명시설의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무대조명핀 스 포 트 라 이 트핀 스 포 트 라 이 트2㎾1대/회20,000○ 무대조명시설의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무대조명타워스포트라이트(기본)타워스포트라이트(기본)1조/회10,000○ 무대조명시설의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위사용료비 고
무대조명드라이 아이스 머신드라이 아이스 머신드라이 아이스 머신1대/회2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포 그 머 신포 그 머 신포 그 머 신1대/회2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P A R 64P A R 64P A R 641대/회1,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P A R 46 8대/조P A R 46 8대/조P A R 46 8대/조1조/회4,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스 트 로 버스 트 로 버스 트 로 버1대/회1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무 빙 라 이 트무 빙 라 이 트무 빙 라 이 트1대/회2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밀 러 볼밀 러 볼밀 러 볼1대/회5,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블 랙 라 이 트블 랙 라 이 트블 랙 라 이 트1대/회5,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 대 시 설버 블 머 신버 블 머 신버 블 머 신1대/회2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 대 시 설스 노 우 머 신스 노 우 머 신스 노 우 머 신1대/회2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 대 시 설이 동 무 대이 동 무 대이 동 무 대1회5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 대 시 설승 하 강 무 대승 하 강 무 대승 하 강 무 대1회3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 대 시 설오 케 스 트 라 피 트오 케 스 트 라 피 트오 케 스 트 라 피 트1회5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 대 시 설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대공연장1회5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 대 시 설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소공연장1회15,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 대 시 설덧 마 루덧 마 루덧 마 루기본33㎡3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 대 시 설덧 마 루덧 마 루덧 마 루추가3.3㎡3,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 대 시 설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대공연장1회5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 대 음 향마이크 (기본 5대 무료)마이크 (기본 5대 무료)마이크 (기본 5대 무료)추가1개2,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 대 음 향무 선 마 이 크무 선 마 이 크무 선 마 이 크1개/1회11,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 대 음 향샷건마이크샷건마이크샷건마이크1대/회1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 대 음 향바운드리마이크바운드리마이크바운드리마이크1대/회1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 대 음 향녹 음(CD)녹 음(CD)녹 음(CD)1회2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 대 음 향녹 화 (DVD)녹 화 (DVD)녹 화 (DVD)1회3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 대 음 향LCD 프로젝트대공연장대공연장1회5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 대 음 향LCD 프로젝트소공연장소공연장1회20,000○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버블머신액, 스노우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공CD, 공DVD,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대관 사용료에 포함되며 그 밖에 무대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냉 ․ 난 방냉 방냉 방냉 방1시간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시가의 10%가산○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장을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 급변 시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냉 ․ 난 방난 방난 방난 방1시간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시가의 10%가산○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장을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 급변 시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분 장 실남자분장실․여자분장실․남,여 주연분장실남자분장실․여자분장실․남,여 주연분장실남자분장실․여자분장실․남,여 주연분장실1실1회30,000
연 습 실연 습 실연 습 실연 습 실오전15,000○ 공연당일의 연습실 사용은 무료로 한다.
연 습 실연 습 실연 습 실연 습 실오후25,000○ 공연당일의 연습실 사용은 무료로 한다.
연 습 실연 습 실연 습 실연 습 실야간30,000○ 공연당일의 연습실 사용은 무료로 한다.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위사용료비 고
영화촬영(비디오포함)영화촬영(비디오포함)1시간30,000
중 계 방 송텔레비전1회30,000
중 계 방 송라디오1회20,000
의상 및 대․소도구의상 및 대․소도구1회취득가액의 5퍼센트다만, 의자 및 보면대는 무상으로 한다.
기 타 물 품기 타 물 품1회취득가액의 5퍼센트다만, 의자 및 보면대는 무상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포천반월아트홀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부대시설 및 설비사용료
 (단위 : 원)

3. 기 타
(단위 : 원) 

 
※ 용어해설 : 1회란 1회 공연을 말한다

[별표 2] 입장료의 감면기준(제22조관련)

대 상기 준감면 비율
단체관람객20명 이상20%
예술인패스 소지자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패스 카드를 소지한 자20%
조기 예매자관람권 예매 시작(티켓 오픈) 후 7일 이내 예매한 자20%
노인「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20%
아동 및 청소년「아동복지법」 제3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20%
다자녀가정「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다자녀 가정20%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20%
기초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50%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50%
국가 보훈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국가 보훈 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0%
국가 보훈 대상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0%
국가 보훈 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국가 보훈 대상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국가 보훈 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0%
국가 보훈 대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국가 보훈 대상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50%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 관람자매달 마지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 중에 “경기도 문화의 날” 명칭으로 하는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는 자50%
시책 할인국가, 경기도, 포천시 시책에 따른 할인20% ~50%
문화소외계층 및 단체 할인문화소외계층 및 단체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0%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입장료의 감면기준(제22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포천반월아트홀 사용허가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연락처연락처
단체(대표자)주소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전시․공연․ 행사의 명칭
전시․공연․ 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명 출연예정 명참석예정 명 출연예정 명
사용시설 및 설비기 본 시 설대공연장( ), 소공연장( ), 다목적실( ), 전시장( ), 야외무대( )(해당시설에 ○ 표)대공연장( ), 소공연장( ), 다목적실( ), 전시장( ), 야외무대( )(해당시설에 ○ 표)대공연장( ), 소공연장( ), 다목적실( ), 전시장( ), 야외무대( )(해당시설에 ○ 표)대공연장( ), 소공연장( ), 다목적실( ), 전시장( ), 야외무대( )(해당시설에 ○ 표)대공연장( ), 소공연장( ), 다목적실( ), 전시장( ), 야외무대( )(해당시설에 ○ 표)
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시설 및 설비별지 내역과 같음별지 내역과 같음별지 내역과 같음별지 내역과 같음별지 내역과 같음
기 타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트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 부: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3.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내역서 1부 포 천 시 장 귀 하「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트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 부: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3.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내역서 1부 포 천 시 장 귀 하「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트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 부: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3.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내역서 1부 포 천 시 장 귀 하「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트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 부: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3.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내역서 1부 포 천 시 장 귀 하「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트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 부: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3.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내역서 1부 포 천 시 장 귀 하「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트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 부: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3.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내역서 1부 포 천 시 장 귀 하「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트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 부: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3.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내역서 1부 포 천 시 장 귀 하
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사용구분사용구분시설명시설명사용구분
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연습공연행사시설명시설명사용구분
피 아 노연주용그랜드(대형)그랜드(대형)회회다목적실다목적실회
피 아 노연주용그랜드(중형)그랜드(중형)회회다목적실다목적실회
피 아 노연주용그랜드(중형)그랜드(중형)회회냉․ 난방냉 방시간
피 아 노연습용그랜드(소형)그랜드(소형)회회냉․ 난방냉 방시간
피 아 노연습용그랜드(소형)그랜드(소형)회회냉․ 난방난 방시간
무 대 조 명기 본대 공 연 장대 공 연 장시간시간냉․ 난방난 방시간
무 대 조 명기 본소 공 연 장소 공 연 장시간시간냉․ 난방난 방시간
무 대 조 명기 본소 공 연 장소 공 연 장시간시간분장실남․여, 남․여주연실 회
무 대 조 명핀 스 포 트 라 이 트핀 스 포 트 라 이 트핀 스 포 트 라 이 트대 회대 회분장실남․여, 남․여주연실 회
무 대 조 명타 워 스 포 트 라이트타 워 스 포 트 라이트타 워 스 포 트 라이트대 회대 회연 습 실대공연장오전
무 대 조 명드 라 이 아 이 스 머 신드 라 이 아 이 스 머 신드 라 이 아 이 스 머 신대 회대 회연 습 실대공연장오전
무 대 조 명포 그 머 신포 그 머 신포 그 머 신대 회대 회연 습 실대공연장오전
무 대 조 명P A R 64P A R 64P A R 64대 회대 회연 습 실대공연장오후:
무 대 조 명P A R 46 8대/조P A R 46 8대/조P A R 46 8대/조조 회조 회연 습 실대공연장오후:
무 대 조 명스 트 로 버스 트 로 버스 트 로 버대 회대 회연 습 실대공연장오후:
무 대 조 명무 빙 라 이 트무 빙 라 이 트무 빙 라 이 트대 회대 회연 습 실대공연장오후:
무 대 조 명밀 러 볼밀 러 볼밀 러 볼대 회대 회연 습 실대공연장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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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대 음 향LCD 프로젝트LCD 프로젝트소 공 연 장회회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0.30.>
포천반월아트홀 사용허가신청서
(앞 쪽)

(뒤 쪽)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 내역서
(사용장소: )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제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10.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천반월아트홀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포천반월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등과 부속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등을 말한다.4. “입장료”란 공연 등을 관람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5. “수탁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7.10.][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4.7.10.>]

제2조의2(위치)

제2조의2(위치) 포천반월아트홀(이하 "아트홀" 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1로 한다.[제2조에서 이동 <2024.7.10.>]

제3조(관리의 일반원칙)

제3조(관리의 일반원칙)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아트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의 범위)

제4조(사용의 범위)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장, 야외무대2. 부속시설: 연습실, 분장실, 피아노, 무대·조명·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행사 등에 필요한 모든 시설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아트홀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아트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19.10.3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0.30.>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2.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⑤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9.10.30.>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탁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상주 전문예술단체 육성지원)

제6조의2(상주 전문예술단체 육성지원)① 시장은 예술진흥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 전문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② 상주 전문예술단체에게는 연습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③ 상주 전문예술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7.5.>]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아트홀내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이나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지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 등 조치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관리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아트홀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로 하며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가 제1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제13조(사용료의 납부)①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② 유료입장을 위한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나누어 낼 수 있다.③ 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의 100퍼센트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각종 공연ㆍ전시ㆍ행사, 관내 각급 학교의 공연ㆍ전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 중에 ‘경기도 문화의 날’ 명칭으로 하는 공연ㆍ전시 <개정 2019.10.30.>3. 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 포천시 관내 공공기관 주최 공연·전시·행사, 포천시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연·전시·행사② 사용료의 감면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제15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7.10.>1. 아트홀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급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와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

제16조(입장료 등)

제16조(입장료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입장권의 판매나 관리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예매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 판매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매 수수료는 판매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관리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입장권의 남은 표와 받은 표는 아트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리자가 지정한 직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⑤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사용자의 책임)

제17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 단, 관리자와 협의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10.>

제18조(입장제한)

제1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아트홀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전시·행사 등의 진행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양도 등의 금지)

제19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자의 승인 없이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회원제 운영)

제20조(회원제 운영)① 아트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원에게는 정해진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입장료 징수 및 수입)

제21조(입장료 징수 및 수입)① 기획공연, 기획전시, 영화상영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7.10.>1. 국가, 경기도 또는 포천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연 등 행사2.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송년 및 신년 등을 기념하는 공연 등 행사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등 행사② 징수된 입장료는 포천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22조(입장료의 우대할인)

제22조(입장료의 우대할인)①관리자는 유료 기획공연, 기획전시에 대하여 별표 2의 감면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24., 2019.10.30., 2021.9.29., 2024.7.10.>1. 삭제 <2024.7.10.>가. 삭제 <2024.7.10.>나. 삭제 <2024.7.10.>2. 삭제 <2024.7.10.>가. 삭제 <2024.7.10.>나. 삭제 <2024.7.10.>다. 삭제 <2024.7.10.>라. 삭제 <2024.7.10.>마. 삭제 <2024.7.10.>바. 삭제 <2024.7.10.>사. 삭제 <2024.7.10.>아. 삭제 <2024.7.10.>3. 삭제 <2024.7.10.>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한가지를 적용한다. <신설 2024.7.10.>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며,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