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 하는 재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제3조(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포천 시장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영농조합법인과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또는 마을 공동명의(이하 "단체"라 한다)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단체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단체에 위탁하여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단체는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 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규칙 변경 시에는 단체 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규정된 운영규칙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관리로 발생 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 할 경우 단체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시설물의 처분)
제5조(시설물의 처분)①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단체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단체에서 제1항에 의거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 처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수 있다.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①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취득관리 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취소할 수 있다.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의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관련 영농조합법인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해당 단체는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③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 사업자에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물의 환수)
제10조(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