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04 시행 2020-03-0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 신청서

대행의료업무직 종면 허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 신청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포천시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건소 의료업무의 대행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등)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계약서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의료인 ○○○(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사이에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 업무 대행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대행 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2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업무 대행 경비) 업무 대행 경비는 연 원으로 한다.
이 경우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4조 (의무) ① “업무대행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료법」 등 관계 법령과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시장 및 보건소장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의 일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5조 (업무 대행의 장소 제공) “시장”은 “업무대행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돕기 위하여 보건소 내 또는 적절한 장소에 “업무대행자”의 근무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지)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조례 제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가입) “시장”은 “업무대행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업무대행자”는 피보험자를 “시장”으로 하는 업무 대행 경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시장”과 “업무대행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업무대행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장”과 “업무대행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 ○ ○ (인)
 업 무 대 행 자 ○ ○ ○ (인) 
 주 소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대행의 요청)

제2조(업무 대행의 요청) 포천시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 대행의 필요성 및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대행 공고)

제3조(업무 대행 공고) 시장은 보건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업무대행자의 업무 대행의 장소 및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업무 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포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대행의 신청)

제4조(업무 대행의 신청)① 업무 대행을 하고자 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ㆍ자격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준하는 서류 등)를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5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시장은 업무 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제6조(업무 대행 계약)

제6조(업무 대행 계약)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서식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업무 대행경비의 지급)

제7조(업무 대행경비의 지급)①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업무 대행경비는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③ 시장은 업무 대행경비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경비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④ 계약기간 내에 휴무할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일일 차감하여 지급한다.⑤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