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대행의 요청)
제2조(업무 대행의 요청) 포천시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 대행의 필요성 및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대행 공고)
제3조(업무 대행 공고) 시장은 보건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업무대행자의 업무 대행의 장소 및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업무 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포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대행의 신청)
제4조(업무 대행의 신청)① 업무 대행을 하고자 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ㆍ자격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준하는 서류 등)를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5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시장은 업무 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제6조(업무 대행 계약)
제6조(업무 대행 계약)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서식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업무 대행경비의 지급)
제7조(업무 대행경비의 지급)①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업무 대행경비는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③ 시장은 업무 대행경비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경비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④ 계약기간 내에 휴무할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일일 차감하여 지급한다.⑤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