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대행의 범위)
제2조(업무 대행의 범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절차)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절차)① 시장이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3.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제5조(업무 대행 계약)
제5조(업무 대행 계약)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60일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4. 관계 법령 및 조례ㆍ시행규칙 또는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조(업무대행자의 복무)
제7조(업무대행자의 복무)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퇴직급여제도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을 준용한다.
제8조(업무 대행경비의 지급)
제8조(업무 대행경비의 지급)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9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