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08 시행 2022-02-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 및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을 준수하는 등 기부식품등으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신선한 먹거리 제공3.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4.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5.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계획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5. 그 밖에 시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연계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포천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인증 및 포상)

제13조(인증 및 포상)① 시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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