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에 관한 사항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9.2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