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24 시행 2019-07-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작은 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영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영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시 작은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영화관은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23번길 7-4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영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2. 대기실3. 매표소 및 매점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시장은 영화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1.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다음 날(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할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1. 영화관의 시설 보수 또는 안전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9조제2항에 따라 영화관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의 공지)

제5조(휴관일의 공지)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로 휴관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①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에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때, 일반영화(2D)와 입체영화(3D)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요인 발생 시에는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람 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의 할인)

제7조(관람료의 할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1. 장애인(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7.24.>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신설 2018.10.31, 개정 2019.7.24.>3. 국가보훈 대상자(국가보훈처에서 발급받은 국가유공자증ㆍ독립유공자증ㆍ광주민주화유공자증ㆍ특수임무수행자증ㆍ국가유공자유족증ㆍ독립유공자유족증·의사자유족증ㆍ의상자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0.31.>4. 20명 이상 단체관람자 <개정 2018.10.31.>5.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개정 2018.10.31.>6. 군인(사병에 한한다) 및 의무경찰 <개정 2018.10.31.>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화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술에 만취되었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영화관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3.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4.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사람5.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영화관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운영 및 관리 위탁)

제9조(운영 및 관리 위탁)① 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제10조(관리위탁기간의 갱신)① 제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함)가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 이용자 만족도,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여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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