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01 시행 2021-1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출생아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출생아주소
출생아출생일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
지급 계좌금융 기관명예금주예금주
지급 계좌금융 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 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 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
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
출산가정 일반사항장애유무(부·모)장애유무(부·모)포천시 거주기간포천시 거주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출산가정 일반사항장애유형 및 정도장애유형 및 정도포천시 거주기간포천시 거주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읍·면·동 직급 성명 (인)
구비서류○ 통장사본 1부(출산지원금 수급권자)○ 통장사본 1부(출산지원금 수급권자)○ 통장사본 1부(출산지원금 수급권자)○ 통장사본 1부(출산지원금 수급권자)○ 통장사본 1부(출산지원금 수급권자)○ 통장사본 1부(출산지원금 수급권자)○ 통장사본 1부(출산지원금 수급권자)○ 통장사본 1부(출산지원금 수급권자)○ 통장사본 1부(출산지원금 수급권자)○ 통장사본 1부(출산지원금 수급권자)○ 통장사본 1부(출산지원금 수급권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며,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금)①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1.12.1.>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④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의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①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