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0.>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 유랑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3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①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8.10.>②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1. 총굴착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굴착비의 100분의 102. 총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굴착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에는 감경되는 금액은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감경 등)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감경 등)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수도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은 상수도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사람의 신고시설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생활용수 가정용으로 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가정용 음용 이외에 펜션, 음식점 등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준공검사와 관련된 경우4. 재검사와 관련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감경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먹는 물수질검사기관중 시와 사전협약을 맺은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시는 수수료 감경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천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12.26, 2019.4.3., 2022.8.10., 2024.7.1.>③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과장, 수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1.11.3., 2022.10.19., 2024.7.1.>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0.>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련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8.10.]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포천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8.10.>
제11조(관리ㆍ운영)
제11조(관리ㆍ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2조(세입)
제12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세출)
제1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의2제4항 및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2.8.10.>
제14조(사무취급 예)
제14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5호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45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8.10.>③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자로 하여금 고장 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부과금액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5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경감)
제15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경감)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으며, 경감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누수량=(누수기간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2 [본조신설 2022.8.10.]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의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외수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②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22.8.10.>
제17조(가산금)
제17조(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제19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지하수이 용부담금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의 절차 등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0.>
제20조
제20조 삭제 <2022.8.10.>
제21조
제21조 삭제 <2022.8.10.>
제22조
제22조 삭제 < 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