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출입기자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2 시행 2023-02-2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포천시 출입기자 등록 신청서(제4조 관련)

언론사명성명 (생년월일)
주 소 (회사)사진
주 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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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포천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포천시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포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포천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포천시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포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포천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포천시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포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포천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포천시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포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포천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포천시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포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포천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포천시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언론사 추천 공문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JPG파일)※ 첨부서류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언론사 추천 공문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JPG파일)※ 첨부서류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언론사 추천 공문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JPG파일)※ 첨부서류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언론사 추천 공문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JPG파일)※ 첨부서류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언론사 추천 공문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JPG파일)※ 첨부서류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언론사 추천 공문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JPG파일)
동의미동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사진포천시 출입기자 등록 및 보도자료 제공포천시 출입 등록 언론사 등 재직 시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포천시 출입기자 등록 신청서 (제4조 관련) 

 (뒷면)

※개인정보는 포천시 출입기자 등록 및 보도자료 제공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포천시 출입 언론사등 퇴직시 폐기 처리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입기자 등록이 제한되며 보도자료 제공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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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출입기자의 등록과 행정광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언론”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2. “언론사”란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3. “행정광고”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시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1.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2. 주간신문, 인터넷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라목, 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3. 방송:「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4. 뉴스통신:「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② 제1항에 따른 신문사 등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2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출입등록)

제4조(출입등록)① 제3조 각 호의 언론사 중 시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2. 제2조에서 정한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3. 언론사 추천 공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개의 언론사에 1명의 출입기자만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기자실 등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광고시행 등)

제5조(광고시행 등)① 시장은 언론사에 행정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1. 포천시정 관련 보도건수 및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2.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② 고시ㆍ공고 및 행정광고 집행대상 언론사는 제3조에 따라 시정취재 언론사로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③ 광고매체 선정 시 매체를 정상적으로 발행, 운영한 기간이 광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이고 시에 출입기자를 등록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지원제한)

제6조(지원제한)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등록취소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2.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3. 출입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업무방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4.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5. 출입등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분기 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