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광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포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4.>
제2조(설립)
제2조(설립) 포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5.24.>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사업)
제4조(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3.,2022.4.13., 2023.5.24., 2024.9.25.>1.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포천반월아트홀을 비롯한 문화·공연시설 및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시설의 관리·운영5. 축제·공연·행사 사업 기획 및 운영6. 포천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 관리7.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단체 등의 활성화 지원8. 포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및 문화예술인 양성9.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연구조사 및 정책포럼 운영10. 문화소외지역 및 군장병을 위한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 등11.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한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12.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13.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1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사업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해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재단업무 담당국장, 사단법인 포천문화원장,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포천지회장이 된다. <개정 2021.11.3., 2023.5.24.>⑤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정관의 변경2. 임원의 해임3. 재단의 해산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5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제18조(보고·검사 등)
제18조(보고·검사 등)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