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3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주 민 편 익 시 설 사 용 료

구 분 시설명단위사용료비 고
체육시설안의 조명시설시간15,000ㆍ 허가 받은 사용시간 이전에 경기가 종료된 때에는 사용시간을 다 사용한 것으로 본다. ㆍ 허가 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매 20분마다 5,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ㆍ 시설의 초과 사용시간이 20분 이내일 때에도 20분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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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0.9.16.>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제9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단 체 명사용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용자의 주소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경기․행사명
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사용예정 인 원 수사용예정 인 원 수사용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명 출연예정 명참석예정 명 출연예정 명
사용시설 및 설비편익시설명
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시설명부속시설 사용시간부속시설 사용시간부속시설 사용시간
기 타․사용자는 뒷면의 기재된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명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뒷면에 기재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에는 사용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사용자는 뒷면의 기재된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명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뒷면에 기재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에는 사용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사용자는 뒷면의 기재된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명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뒷면에 기재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에는 사용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사용자는 뒷면의 기재된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명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뒷면에 기재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에는 사용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사용자는 뒷면의 기재된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명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뒷면에 기재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에는 사용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사용자는 뒷면의 기재된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명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뒷면에 기재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에는 사용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사용자는 뒷면의 기재된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명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뒷면에 기재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에는 사용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사용자는 뒷면의 기재된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명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뒷면에 기재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에는 사용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사용자는 뒷면의 기재된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명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뒷면에 기재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에는 사용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사용자는 뒷면의 기재된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명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뒷면에 기재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에는 사용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성 명(대표자)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조명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성 명(대표자)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조명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성 명(대표자)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조명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성 명(대표자)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조명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성 명(대표자)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조명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성 명(대표자)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조명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성 명(대표자)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조명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성 명(대표자)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조명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성 명(대표자)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조명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성 명(대표자)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조명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성 명(대표자)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조명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 포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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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9.27>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앞 면)

(뒷 면)

【별지 제2호서식】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단 체 명사용자연락처연락처
사용자의 주소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경기․행사명
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사용시설 및 설비편익시설명
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시설명부속시설 사용시간부속시설 사용시간
허 가 조 건․「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의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의 사용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된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의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의 사용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된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의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의 사용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된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의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의 사용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된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의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의 사용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된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의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의 사용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된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의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의 사용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된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의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의 사용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된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인) (운 영 관 리 자)「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인) (운 영 관 리 자)「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인) (운 영 관 리 자)「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인) (운 영 관 리 자)「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인) (운 영 관 리 자)「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인) (운 영 관 리 자)「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인) (운 영 관 리 자)「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인) (운 영 관 리 자)「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인) (운 영 관 리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9.27>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납부고지서

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그 밖에 영업외수익그 밖에 영업외수익그 밖에 영업외수익그 밖에 영업외수익그 밖에 영업외수익그 밖에 영업외수익그 밖에 영업외수익그 밖에 영업외수익그 밖에 영업외수익그 밖에 영업외수익그 밖에 영업외수익그 밖에 영업외수익
납부금의종류기본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대부료)기본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대부료)납부금의종류기본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대부료)기본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대부료)납부금의종류기본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대부료)기본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대부료)납부금의종류기본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대부료)기본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대부료)
입금계좌000-00-000000 포천시 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000-00-000000 포천시 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입금계좌000-00-000000 포천시 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000-00-000000 포천시 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입금계좌000-00-000000 포천시 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000-00-000000 포천시 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입금계좌000-00-000000 포천시 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000-00-000000 포천시 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입금계좌000-00-000000 포천시 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000-00-000000 포천시 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입금계좌000-00-000000 포천시 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000-00-000000 포천시 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입금계좌000-00-000000 포천시 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000-00-000000 포천시 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입금계좌000-00-000000 포천시 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000-00-000000 포천시 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입금계좌000-00-000000 포천시 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000-00-000000 포천시 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일금 원정 ₩ 주소 : 적요 : 성명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출납취급금융기관출납취급금융기관출납취급금융기관출납취급금융기관출납취급금융기관출납취급금융기관포천시 하수도사업관리자 포천시 하수도사업관리자 포천시 하수도사업관리자
포천시하수도사업 관리자 포천시하수도사업 관리자 수 납 인수 납 인수 납 인수 납 인
포천시하수도사업 관리자 포천시하수도사업 관리자 수 납 인수 납 인수 납 인
포천시하수도사업 관리자 포천시하수도사업 관리자 수 납 인
포천시하수도사업 관리자 포천시하수도사업 관리자
수납기관보관용수납기관보관용수납기관보관용수입담당용수입담당용수입담당용취급자용취급자용취급자용납부자 용납부자 용납부자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1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처리장안에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하수처리장안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 휴식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주민편익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운영관리자”라 함은 시장,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사람 또는 시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운영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정한 수탁자를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제3조(관리ㆍ운영) 운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제4조(시설의 개방) 운영관리자는 시설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이전에 운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①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의 각종 행사2. 시설의 개ㆍ보수3. 시설의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②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시설에 적설 또는 결빙으로 사용시 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9조제2항 규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축구장 등 여럿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횟수가 3회 이상일 때에는 최종 사용 허가일로부터 1월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3항 규정의 사용하지 아니하는 횟수의 산정은 사용하지 아니한 날 이전 최근 3월을 적용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시간)

제7조(시설의 사용시간)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05: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에는 사용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제5조에서 허가받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용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의 우선순위) 운영관리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의 각종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유소년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가하는 행사 및 체육활동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가하는 행사 및 체육활동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훈련 등의 체육활동7. 그 밖의 체육활동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그 부속시설인 조명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조항의 조명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1.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납부자의 다음 경기 사용료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시설의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으로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①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된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사람 또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게 시설을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축구장과 그 부속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휴식시설 등과 같다.

제14조(수탁자 선정기준)

제14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