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복합시설”이란「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생 및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3.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4.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5.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개방 등)
제5조(시설의 개방 등)① 학교복합시설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및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기관(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에 세부사항은 제18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학교복합시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①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에 시설을 사용(변경 및 철회를 포함한다)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학교 등의 교과시간 내 시설의 이용2.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제7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학교복합시설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영리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자의 책임)
제8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 주관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학교복합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시설에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즉시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제9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6.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교양 및 능력개발과 체력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설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제6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0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줄 수 있다.
제13조(관리 및 운영 등)
제13조(관리 및 운영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1.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학교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행·재정상 위반사항이나 비위사실 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의 해지 등)
제16조(위탁운영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되,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협의회 구성 등)
제18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복합시설 업무 담당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2.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해당 읍·면·동) 주민3. 그 밖에 시장이 학교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9조(협의회 운영)
제19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2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