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한탄강 시설물 명칭과 위치

연번시 설 명위 치
1한탄강 하늘다리영북면 대회산리 377
2한탄강 주상절리길영북면 대회산리 377
3한탄강 미디어 아트 파크영북면 대회산리 377
4한탄강 다목적광장영북면 대회산리 414
5비둘기낭폭포영북면 대회산리 415-2
6한탄강 테마파크영북면 비둘기낭길 211
7가람누리 전망대영북면 비둘기낭1길 76
8교동가마소관인면 중리 290
9한탄강 생태경관단지관인면 중리 526-1
10화적연 수변생태공원관인면 사정리 35
11화적연관인면 사정리 66
12대교천 현무암협곡관인면 냉정리 2743
13운산리 자연생태공원창수면 운산리 391-2
연번코스(거리)코스별 구간
1제6코스(4km)비둘기낭폭포 ~ 운산리 자연생태공원
2제7코스(5km)한탄강하늘다리 ~ 구라이골 출렁다리
3제8코스(5km)비둘기낭폭포 ~ 부소천교
4제9코스(8km)한탄강하늘다리 ~ 화적연
5제10코스(8km)부소천교 ~ 문혜천교
6제11코스(10km)화적연 ~ 대교천 현무암협곡
7제12코스(2km)부소천길 시·종점 ~ 부소천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4.10.>

《한탄강 시설물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포천시 한탄강 주상절리길》

[별표 2] 한탄강 시설물 사용료 등(제7조 관련)

유 형이 용 객사 용 료비 고
반자동 전기자전거포천시민16,000원※1시간 기준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사용료의 50% 추가 징수
반자동 전기자전거타지역 주민26,000원※1시간 기준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사용료의 50% 추가 징수
자동 전기자전거포천시민20,000원※1시간 기준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사용료의 50% 추가 징수
자동 전기자전거타지역 주민30,000원※1시간 기준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사용료의 50% 추가 징수
차 종기 준금 액비 고
경 형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2,000원※1대당 1일 기준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50% 감면
소 형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2,000원※1대당 1일 기준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50% 감면
중 형3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5톤 미만 화물차5,000원※1대당 1일 기준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50% 감면
대 형3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5톤 이상 화물차10,000원※1대당 1일 기준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50% 감면
시 설 명이 용 대 상금 액비 고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성인7,000원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어린이 및 청소년5,000원
한탄강 미디어 아트 파크성인12,000원※ 단체(20인 이상)일 경우 [별표 3] 따라 감면 가능
한탄강 미디어 아트 파크어린이 및 청소년8,000원※ 단체(20인 이상)일 경우 [별표 3] 따라 감면 가능
시 설 명구 분금 액비 고
한탄강 다목적광장평일400,000원
한탄강 다목적광장토, 일, 공휴일500,000원
시 설 명시 설 명구 분금 액비 고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다목적 텐트평일450,000원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다목적 텐트토, 일, 공휴일550,000원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메인무대평일400,000원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메인무대토, 일, 공휴일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4.10.>
《한탄강 시설물 사용료 등(제7조 관련)》
사용료
모빌리티(자전거) 사용료

주차시설 사용료

가.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나. 행사·축제 개최 및 한탄강 관광지 입장권 구입 시 한시적으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주민등록상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2. 입장료

가. 이용자 구분
 -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다만,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입장료 감면 및 면제 가능
나.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는 행사 또는 축제 운영 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대관료

 

가. 시설물 설치 및 철거 일은 대관 일수에 포함하며, 해당일의 대관료는 50% 감면할 수 있다.
나. 행사·축제 운영 시에는 시설물의 대관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행사·축제 운영 시에 시설물을 
 대관하는 경우 입장료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다. 포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라. 대관 가능 시간은 당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운영 상황에 따라 대관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 범위(제7조 관련)

감 면 대 상감면율
1.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6세 이하(초등학생은 제외한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5. 그 밖에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면제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2.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상호결연(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00분의 50 감면
․ 주민등록상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100분의 50 감면 〜면제
․ 20인 이상의 단체 이용객100분의 20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4.10.>
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 범위(제7조 관련)
▣ 입장료 면제 및 감면 범위 

 가.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등으로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의 사유만을 적용한다.
 나. 20인 이상의 단체 이용객 감면은 한탄강 미디어 아트 파크 이용에 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가 한탄강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한탄강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한탄강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3., 2026.4.10.>1. “시설물”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하여 일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는 장소와 그 장소에 설치된 각종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관광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체험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시장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4. “입장료”란 관광지를 관람하기 위하여 관광지 내를 입장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대관료”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통합 입장권”이란 둘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입장권이나 사용료를 하나의 요금으로 만든 입장권을 말한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 운영)

제4조(시설물의 관리· 운영)① 관광시설은 관리자가 관리·운영한다.② 관리자는 관광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관광시설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물 운영에 따른 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대관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2026.4.10.>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사용자에게 교환 지급할 수 있으며, 포천사랑상품권 지급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2026.4.10.>③ 시장은 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금고 또는 시금고 수납 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납입한다. <개정 2024.9.13.>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운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2026.4.10.>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2026.4.10.>1. 관광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⑥ 시장은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한 사람이 이용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2026.4.10.>[제목개정 2024.9.13.]

제8조(통합 입장권의 운영)

제8조(통합 입장권의 운영)① 시장은 시설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 입장권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장권의 요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다.③ 통합 입장권의 구성, 판매 방법, 감면 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4.10.>]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시설물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국가, 경기도,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제8조에서 이동 <2026.4.10.>]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 관리요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5.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본조신설 2026.4.10.]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① 시장은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시설 등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배상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금액 또는 구입한 제품의 현재 시중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사 2명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6.4.10.>]

제12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12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의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

제13조(개장 및 휴장)

제13조(개장 및 휴장)① 시설물은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의 필요성, 안전 및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별로 휴장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휴장일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천재지변, 긴급한 시설 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