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2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3. 향토문화, 토속, 풍속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지정과 보존ㆍ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5.>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4. 향토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5. 향토유산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향토유산 관리에 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양성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가유산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4.9.25.>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5.>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역사, 고건축, 고고학, 국가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 완료하면 자동 해산된다. 다만, 심의안건의 보완 및 보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당 안건이 심의 완료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9.25.>
제8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제8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재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향토유산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유형, 기념물, 민속)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무형) 인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④ 향토무형유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신청일 당시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3년 이상 두는 것을 말한다)2. 3년 이상 꾸준히 전승하고 있는 경우3. 공연 혹은 전승기량 및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⑤ 시장은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는 경우 향토유산에서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25.>[제목개정 2024.9.25.]
제9조(지정서 등 교부)
제9조(지정서 등 교부)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무형유산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서 및 인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유산(유형, 기념물, 민속)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유산(무형) 인정서 교부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0조(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제10조(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③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1. 보호구역에서의 건축허가2. 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제11조(고시)
제11조(고시)① 시장은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토유산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13조(보존관리)
제13조(보존관리) 시장은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2. 향토유산의 지정현황, 보호구역 설정사항,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3. 향토유산과 보호구역 토지 소유자의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를 매입하여 보존4.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의 보존문제 사전 검토5.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 설치
제14조(점검)
제14조(점검) 시장은 매년 2회 이상 향토유산을 점검하고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5조(경비 지원 등)
제15조(경비 지원 등)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에 대한 경비 등을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2024.9.25.>1. 향토유산의 보존, 보호, 관리 및 활용에 소요되는 경비2. 향토문화유산을 활용한 각종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필요한 경비3. 향토문화유산 관련 각종 조사, 교육, 세미나, 학술대회, 행사, 정보화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4. 무형유산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비 지원, 전승사업 등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의 무상 대여 및 물품 구입 경비5. 무형유산 전수교육, 전수학교 운영, 전승활동, 공연, 전시 등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집중관리)
제16조(집중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등 향토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할 경우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 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7조(기록작성보관)
제17조(기록작성보관)①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② 시장은 국가유산 전문가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18조(홍보 등)
제18조(홍보 등)① 시장은 포천시 향토유산을 널리 홍보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전 및 진흥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