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3-09 시행 2016-03-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반입차량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 량 번 호
폐 기 물 의 종 류
수집운반업체명
수집ㆍ운반장소
유 효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차량은 포천시 환경자원센터의 반입차량임을 증명합니다.(제6조제2항 관련)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인)위 차량은 포천시 환경자원센터의 반입차량임을 증명합니다.(제6조제2항 관련)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반입차량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비고)
 1. 바탕색 : 흰색
 2. 규격 : 12cm×15cm

[별표 2]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정지기간

반입의 제한사유반입의 제한사유제재사항제재사항
반입의 제한사유반입의 제한사유벌 점반출여부
생활폐기물 등 반입가능 폐기물 외의 반입생활폐기물 등 반입가능 폐기물 외의 반입8반출
음식물쓰레기 반입(음식물 반입허가 차량은 제외한다)30% 이상7반출
음식물쓰레기 반입(음식물 반입허가 차량은 제외한다)10% 이상5-
불연성 폐기물 10% 이상 혼합 반입불연성 폐기물 10% 이상 혼합 반입5불연성반출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반입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반입5-
계량카드 대여 또는 미계량 반입계량카드 대여 또는 미계량 반입5-
폭행 및 위협행위폭행 및 위협행위3-
검사 불응 또는 방해검사 불응 또는 방해3-
폐기물 비산 또는 침출수 누출폐기물 비산 또는 침출수 누출2-
출입증 미부착출입증 미부착2-
차량청결상태 불량차량청결상태 불량2-
시설물 파손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시설물 파손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2-
기타 지시사항 위반기타 지시사항 위반1-
벌점누계20점~39점40점~59점60점~80점
반입정지1일3일5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1.7.22>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정지기간
(제8조제1항 관련)

 [비고]
 1. 월별로 벌점의 누계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차량의 반입을 정지한다.

 2. 반입금지 기간은 적발일로부터 적용한다.
 3. 반입금지기간 일수산정은 공휴일을 포함한다.
 4. 위반내용 중 퍼센트(%)는 부피비를 말한다.

[별표 3]시설이용자 준수사항(제9조 관련)

[별표 3]
시설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 관련)
 1.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06:00-15:00 사이에 반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는 사전 통보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시설이용자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은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운반차량은 자원회수시설 진입시 차량속도 20㎞/h 이하로 서행하여 쓰레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시 계근대 에서 계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탑승자는 하차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주민감시요원으로 부터 쓰레기의 분리수거에 대한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7. 자원회수시설 반입장 내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8.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차량유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9. 폐기물 운반차량은 세차를 실시하여 차량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폐기물반입차량은 공차중량 등록 후 불필요한 보조적재함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포천시 및 위탁운영사의 공차중량 확인시 응하여야 한다.

[별표 4]주민감시요원 근무수칙(제10조 관련)

반입폐기물 확인 (주민감시요원)→정상 반입
↓↑
위반폐기물 확인 (주민감시요원, 운전기사, 위탁 운영사)→위반폐기물의 분리후
↓
통지서 발부 (주민감시요원)
↓
통지서 보관 (주민감시요원, 운전기사, 위탁 운영사)
↓
포천시청 통보 (위탁 운영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주민감시요원 근무수칙
(제10조 관련)
1. 주민감시요원은 감시요원 상호간 또는 운영요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는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포천시 및 위탁운영사의 감독을 받는다.
3.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아래와 같다.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 주변 환경오염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포천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4. 주민감시요원은 매일 일지를 작성하여 그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5. 근무시간은 생활폐기물의 반입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종료되는 시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월요일 ~ 금요일 : 06시 ~ 15시
6. 주민감시요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포천시의 사전 동의 없이 폐기물 전수검사 실시 및 반입차량 회차
 - 포천시 및 위탁운영사의 업무지시 위반행위
7. 반입장 내에서는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폐기물 반입차량 및 그 밖에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8. 반입폐기물의 감시절차는 다음과 같다.
반입폐기물 감시절차

[별지 제1호서식]발 급 신 청 서(제6조제1항 관련)

신 청 인상 호 (업체명)발급사유발급사유
첨 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공차중량 계량표 각 1부.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
차량번호공차중량차 종용 도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비 고
차량번호공차중량차 종용 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3.9.>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계 량 카 드 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반입차량출입증
 
 년 월 일
 신청인: (인)
 (업체의 경우 대표자)
포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반입규정 위반차량 통지서(제8조제2항 관련)

적 발 일 시200 . . .주민감시요원(인)
운 반 업 체
차 량 번 호운 전 기 사
위 반 사 항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운전사 : (인) 확인자 : ○○○○ 위탁 운영사 직위 : 성명 : (인) 포천시장 귀하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운전사 : (인) 확인자 : ○○○○ 위탁 운영사 직위 : 성명 : (인) 포천시장 귀하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운전사 : (인) 확인자 : ○○○○ 위탁 운영사 직위 : 성명 : (인) 포천시장 귀하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운전사 : (인) 확인자 : ○○○○ 위탁 운영사 직위 : 성명 : (인) 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9.>

제2조(소각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 등)

제2조(소각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 등)①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폐기물 관리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중에서 가연성폐기물로 한다. 다만,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ㆍ소각할 수 있다.②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포천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③ 시설이용자가 연탄재 등 불연성폐기물을 반입할 때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3조(반입수수료)

제3조(반입수수료)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 징수대상 폐기물은 제2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하고, 그 수수료 금액은 매년도 초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3.9.>

제4조(수수료의 감면)

제4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3.9.>1.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단체, 군부대, 공공기관 등이 수거하여 시장이 반입을 인정하는 경우2. 재해, 공공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설의 사용 등)

제5조(시설의 사용 등) 조례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3.9.>1.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 출입증을 발급 받은 경우2. 군부대 등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6조(계량카드의 발급)

제6조(계량카드의 발급)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 출입증(이하 “계량카드등”이라 한다)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입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출입증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계량카드와 별표 1에 따른 반입차량 출입증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차량 출입증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수집·운반 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량카드 발급시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④ 계량카드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7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7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출ㆍ입시 반드시 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반입의 제한)

제8조(폐기물 반입의 제한)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및 행위자 소속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별표 2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1.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16.3.9.>2. 폭발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였을 경우4. 환경자원센터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개정 2016.3.9.>5. 시장이 정하는 시설이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자는 반입규정 위반차량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위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포천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9조(시설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시설이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이용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3.9.>

제10조(주민감시요원의 근무수칙)

제10조(주민감시요원의 근무수칙)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근무수칙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