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포천음악창작소 사용료 및 사용기준

구분 시설명기준사용료사용기준
녹음실시간당20,000※ 기본 1시간 사용으로 한다. (다만, 기본시간 미만 사용 시에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예약이 없을 시 협의 하에 추가 연장 가능 ※ 녹음실은 상주 엔지니어와 진행
합주실 A시간당15,000※ 기본 1시간 사용으로 한다. (다만, 기본시간 미만 사용 시에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예약이 없을 시 협의 하에 추가 연장 가능 ※ 녹음실은 상주 엔지니어와 진행
합주실 B시간당10,000※ 기본 1시간 사용으로 한다. (다만, 기본시간 미만 사용 시에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예약이 없을 시 협의 하에 추가 연장 가능 ※ 녹음실은 상주 엔지니어와 진행
댄스연습실시간당10,000※ 기본 1시간 사용으로 한다. (다만, 기본시간 미만 사용 시에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예약이 없을 시 협의 하에 추가 연장 가능 ※ 녹음실은 상주 엔지니어와 진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1.>
포천음악창작소 사용료 및 사용기준(제7조제1항 관련)
□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사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시설예약 후 30분 내 입실하지 않을 시 취소로 간주 되며, 이에 따른 사용료 환급은 되지 아니한다. 
※ 시설사용의 경우, 사용 일정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종료 30분전까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연장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최소 30분 단위로 사용신청이 가능하며 30분당 사용료는 1시간 사용료의 50%로 한다.

[별표 2] 포천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감 면 대 상감면율
ㆍ 국가, 포천시가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복리증진, 공익 등을 위하여 주최ㆍ주관하는 사업 ㆍ 포천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미성년자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8.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100분의 50
ㆍ 포천시민 또는 포천시 소재 각급 학교, 사업장 및 단체100분의 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4.16.>
포천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제7조제2항 관련)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증,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등으로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포천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서

신 청 인성 명 (성 별)(남, 여)(남, 여)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 관 인 원명명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시설사용시설□녹음실 □합주실A □합주실B □댄스연습실□녹음실 □합주실A □합주실B □댄스연습실□녹음실 □합주실A □합주실B □댄스연습실□녹음실 □합주실A □합주실B □댄스연습실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사용기간 및 사용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사 용 료사 용 료원□감면신청여부 □ 감면사유 :□감면신청여부 □ 감면사유 :□감면신청여부 □ 감면사유 :
「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
연번성명나이성별(남, 여)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1.>
포천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5.1.1.>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5.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음악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포천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라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호국로 1423(어룡동)에 둔다. <개정 2024.4.3.>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1. “음악창작소”란 지역 음악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음악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의 거점공간을 말한다.2. “기본시설”이란 녹음실, 합주실 A, 합주실 B, 댄스연습실을 말한다.3. “부대시설”이란 녹음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방·난방시설과 그 밖의 기본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음악창작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1. 음악창작소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2.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3.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4. 음악창작소 추진사업 홍보 및 마케팅, 전문교육과정 기획5. 음악창작소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6.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① 음악창작소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악창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음악창작소의 사용)

제6조(음악창작소의 사용)①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 및 감면)

제7조(사용료 및 감면)① 음악창작소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③ 삭제 <2025.1.1.>

제8조(사용 제한)

제8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장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주취 상태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하여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한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용예정일부터 7일 전에 신청인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예정시간 24시 이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