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2-21 시행 2024-02-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분양 알선수수료 지급신청서

대상 용지소재지(면적)( ㎡)( ㎡)( ㎡)
대상 용지분양(매매)금액₩용도
알선수수료₩₩계좌번호 (예금주)
신청자업체명(대표자)(인)
등록번호등록번호
전화번호전화번호
위 업체의 알선으로 분양계약 및 분양금을 완납하였음을( 확 인 )하며, 알선수수료의 지급에 동의합니다.위 업체의 알선으로 분양계약 및 분양금을 완납하였음을( 확 인 )하며, 알선수수료의 지급에 동의합니다.위 업체의 알선으로 분양계약 및 분양금을 완납하였음을( 확 인 )하며, 알선수수료의 지급에 동의합니다.
20 . . .20 . . .20 . . .
매수인업체명(대표자)(인)
전화번호전화번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분양 알선수수료 지급신청서

○ 주의사항
 - 알선수수료는 분양가격의 2%(부가가치세 포함)지급, 천원단위미만 절사
 - 매수인은 위 ( )에 “확인”을 자필 기재 하여야 함
 - 신청자 및 매수인은 성명란에 자필 서명·날인하여야 함
 - 날인은 신청자의 경우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 매수자의 경우 입주신청서 및 분양(용지매매) 계약서에 날인한 인장과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알선자”란 포천시와 매수자 간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제3자를 말한다.2. “알선수수료”란 분양을 알선해 준 대가로 분양가격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분양대상용지)

제3조(분양대상용지) 분양대상용지는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내 미분양용지 중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알선자의 자격)

제4조(알선자의 자격) 알선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고 알선 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 한다.

제5조(알선수수료 요율 및 지급시기)

제5조(알선수수료 요율 및 지급시기)① 알선수수료의 지급요율은 해당필지 분양가격의 2퍼센트로 한다.② 알선수수료는 분양금 완납 후 알선자의 청구 및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분양알선 약정)

제6조(분양알선 약정) 분양을 알선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와 분양알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알선수수료의 지급신청 및 지급)

제7조(알선수수료의 지급신청 및 지급)① 알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양 알선수수료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알선수수료를 청구 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서류 확인 및 분양금 완납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③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알선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알선수수료 환수)

제8조(알선수수료 환수) 시장은 알선자가 알선수수료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여 알선수수료가 지급된 경우에는 알선수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