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평생학습, 지역교육발전 연구ㆍ개발 및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하남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0.11.27.>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27.>1. 장학금 지급사업2. 지역인재 육성 및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3. 평생학습 및 지역교육발전 연구ㆍ개발 지원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100억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06.08., 2020.11.27.>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그 밖의 수입금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27.>1. 시의 출연금 <신설 2019.3.4.>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신설 2019.3.4.>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영과 관련한 이자 수익금 <개정 2019.3.4.>4. 재단의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9.3.4.>
제5조의2(재산의 처분 등)
제5조의2(재산의 처분 등) 재단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장기차입, 보통재산으로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9.3.4.> <개정 2020.11.27.>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0.11.27.>② 이사장과 이사는 시 공무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육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개정 2017.06.08., 2020.11.27.>③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시장, 하남도시공사 사장으로 한다. <개정 2014.4.21, 2017.06.08.>④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시장이 임면한다.⑤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⑦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임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8조(이사장의 직무)
제8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사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0.11.27.>
제9조(감사의 직무)
제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27.>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11.27.>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 등)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1.27.>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 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시의 지역교육여건,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능력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9.3.4.> <개정 2020.11.27.>③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4> <개정 2020.11.27.>
제15조(자료제공)
제15조(자료제공) 재단과 시는 상호 교육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27.>
제16조(출연 등)
제16조(출연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장학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9.3.4., 2020.11.27.>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3.4.> <개정 2020.11.27.>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보수체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9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9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9.3.4.> <개정 2020.11.27.>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단의 재산을 사용하였을 경우2. 교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