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3.7.>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2.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신설 2012.1.12.>3.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개정 2012.1.12.>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개정 2012.1.12.>5.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 및 조사 연구 <개정 2012.1.12.>6. 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신설 2023.3.7.>7.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2023.3.7.)] <개정 2012.1.12.>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조직구성)

제6조(조직구성) 법인의 임원구성 및 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재원 등)

제7조(운영재원 등) 시는 법인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법인의 사업 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 연도에 의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제9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법인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서의 제출)

제10조(결산서의 제출) 법인의 매 사업 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대부 등)

제11조(공유재산 대부 등)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공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유재산은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16.8.10.]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① 시장은 법인의 사무를 감독 할 수 있다.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 및 의회가 법인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를 실시한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직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7.>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