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와 관리위탁,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9·28>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법령과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관리위탁)
제3조(관리위탁)① 조례 제5조제5항에 의한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관리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3·9·28>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위탁 기관2. 관리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마을단체인 경우 대표자) <개정 2018.7.3.>3. 관리위탁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4. 관리위탁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5.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4조(수수료의 징수)
제4조(수수료의 징수)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영수증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③ 관리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2. 영수증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3. 수수료 보장대장(별지 제5호서식)4. 수수료 징수부(별지 제6호서식)5.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7호서식)
제5조(징수금 처리)
제5조(징수금 처리)① 관리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수입 일계표를 작성, 인근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② 금융기관의 계좌는 시 환경진흥과장과 관리대표자의 공동명의로 개설한다.<개정 93·9·28, 2000·2·21, 2002·10·19, 2018.3.12.>③ 관리자에게 교부되는 징수 교부금은 매 익월 5일 이전에 교부한다.④ 징수교부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의한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① 조례 제11조제4호에 의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1. 약수터 이용객2. 구역내 사찰 신도3. 자연보호 활동자4. 수수료 면제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받은 자<개정 93·9·28>② 시장은 면제신청자가 있을 시 심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출입증 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 보상)
제7조(수수료 보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일정량의 쓰레기라 함은 500g이상을 말한다. 단, 주류, 음료수등의 공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결산)
제8조(결산) 관리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수시로 지도감독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에 의한 지도감독은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