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일반의사·전임전문직의사 및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1. 일반직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 전문직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방범수당)
제3조 (방범수당)①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장려수당)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18.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