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조례 공포 2018-03-12 시행 2018-03-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4]

지역등급전 문 의일 반 의
갑지(5급)월 909,000원월 818,000원
등급별 근무연수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이하월 973,000원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이하월 967,000원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이하월 961,000원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이하월 956,000원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이하월 950,000원이하
자율방범원경력가산금지급액비 고
1년 이상2년미만월 8,000원
2년 이상3년미만월 16,000원
3년 이상4년미만월 24,000원
4년 이상5년미만월 32,000원
5년 이상6년미만월 38,000원
6년 이상7년미만월 44,000원
7년 이상8년미만월 50,000원
8년 이상9년미만월 56,000원
9년 이상10년미만월 62,000원
10년이상11년미만월 66,000원
11년이상12년미만월 70,000원
12년이상13년미만월 74,000원
13년이상14년미만월 78,000원
14년이상15년미만월 82,000원
15년이상16년미만월 84,000원
16년이상17년미만월 86,000원
17년이상18년미만월 88,000원
18년이상19년미만월 90,000원
19년이상20년미만월 92,000원
20년이상21년미만월 94,000원
21년이상22년미만월 96,000원
22년이상23년미만월 97,000원
23년이상24년미만월 98,000원
24년이상25년미만월 99,000원
25년이상월 100,000원
지 급 대 상지 급 액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5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50,000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구분표(제2조제1호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사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 급지의 구분 : 갑지(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구)
【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관련)

 비 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할 수 있다.
【별표3】
방범원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표

 
【별표4】<개정 1994․10․1, 2004․1․15>
장려수당지급 구분표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일반의사·전임전문직의사 및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1. 일반직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 전문직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방범수당)

제3조 (방범수당)①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장려수당)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18.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