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27 시행 2021-08-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행의료업무면허 번호전문의 자격번호비 고
구비서류경유‧처리기관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이력서 1부 2. 면허,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1부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주민등록등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주민등록등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주민등록등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하남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하남시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남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중 보건소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정신간호사 또는 가정간호사자격증·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3. 최종학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 <2021.8.27.일괄개정>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계약의 기간 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때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4.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경비는 기본급을 월정액으로 계약·지급한다. 기본급은 전임계약직 공무원 급여수준 범위내에서 정한다.③ 기본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④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때의 업무대행경비는 기본급을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⑤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