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및 상속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