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29 시행 2019-11-29 제정

별표

[별표]

구 분시 설 물
1. 도로 · 인도-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보안등 - 벤치, 미디어폴 등 주민편익시설 - 자전거 보관대 - 교량·육교
2. 교통- 주․정차 단속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3. 공원․하천- 공원 안내표지판 - 벤치, 음수대,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물 - 미술작품, 조형물 - 체육시설물(테니스장, 축구장, 운동기구 등) - 하천시설물
4. 청소 · 위생- 가로휴지통,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5. 기타- 상징 조형물 - 그 밖의 시설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① 하남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상하수도,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한다.④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⑤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내용)

제5조(공개 내용)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

제6조(공개의 방법)

제6조(공개의 방법)① 제5조제1항의 공개내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한 여러 공공시설물을 하나의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함께 공개할 수 있다.② 기존 공공시설물 등을 교체·리모델링·대수선 할 경우에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공개 내용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표지판의 규격과 부착위치 등은 그 공공시설물 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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