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8-14 시행 2024-08-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법 제21조제1항100150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표지부착 의무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등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 여부지정 여부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등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서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5일5일5일5일5일5일5일5일5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무무무유무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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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하남시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 중 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2.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장비의 대여)

제7조(안전점검장비의 대여)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게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하여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8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시 공중화장실등의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9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등)

제9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등)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1. 하남도시공사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에 필요한 교육 실시)

제10조(관리에 필요한 교육 실시)①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11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①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②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카드에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화장실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③ 공중화장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구조 및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 비치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의 비치

제12조(화장실의 개방)

제12조(화장실의 개방)①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방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되, 건물 내부에 설치된 것 등 상시 개방이 어려운 개방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제14조(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 및 관리 방법)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 및 관리 방법)①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제11조제3항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7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법 제10조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기준 및 관리방법은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설치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18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8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법 제11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을 하기 위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료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에 유료화장실의 이용료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를 적용하려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9조(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19조(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18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제11조제3항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2.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것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제20조(금지행위)

제20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2. 공중화장실 등 안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3. 공중화장실 등 안에서 세탁 또는 세척을 하는 행위4. 공중화장실 등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5.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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