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01 시행 2022-08-01 제정

별표

[별표1~2]

분 야내 용
1전통기념품한국적 고유의 색채를 보유하고 이성산성 등 하남의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하는 기념품
2현대기념품현대적 디자인의 실용성이 강조된 기념품
심사항목배 점배 점평 가 사 항
상 징 성2020▹하남의 상징, 도시브랜드 이미지 구현성 ▹하남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 등 반영 여부
시 장 성5015대중성(상품 트렌드, 판매 가능성)
시 장 성5015가격 적정성
시 장 성5020실용성(상품의 기능성, 휴대성 및 활용가능성)
심 미 성1010구매동기를 유발하는 조형성
창 의 성1010독창성 및 아이디어의 참신성
작품완성도1010내구성 및 마감처리의 정교성
합 계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제4조 관련)
1. “하남시 관광기념품”지정 분야 

 
2. “하남시 관광기념품”지정 요건
  하남을 연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상품성이 우수한 관광기념품
  하남의 유 ‧ 무형 자산을 모티브로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
  민·공예품, 공산품, 녹색상품, 패션잡화류(문구, 팬시, 의류, 인형), 생활용품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관광상품
 ※ 단, 시민의 건강과 관련되어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 먹거리는 제외
  양산 가능한 제품만을 대상
  가격이 적정하고, 보관 ‧ 운반이 용이하여 관광기념품으로의 상품화가 가능한 제품
 ☞ 가격의 적정 수준 : 시중유사제품 판매가격과 비슷하여 소비자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제작원가 10만원 이상의 고가상품 제한
 ☞ 개별 제품 크기 가로30cm x 세로30cm x 높이30cm 이내
3. 지정 허가 취소 대상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된 작품의 유사작품 및 모조품 
  작품설명서, 가격표 및 포장 등이 세트화 되지 않은 작품
  타 공모전 등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
  로고, 엠블럼, 캐릭터 등 사용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제품
  지정 허가 후에도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밝혀질 경우 지정 허가 취소
4.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 심사기준
  실용성 및 홍보성에 대한 심사 비중 제고
  재적위원 수 3분의 2 이상이 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을 책정할 경우 
 해당상품을 하남시 관광기념품으로 지정
 

[별표 2]
판촉활동 시 기념품 무상제공의 범위(제17조 관련)

 ※ 지급대상은 행사관계자로 제한하되 제공대상 명단을 첨부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성 명한글
성 명영문
주 소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연락처휴대전화집전화
연락처E-mail
※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업체명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
주 소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연락처Tel :Tel :Tel :FAX :FAX :FAX :FAX :FAX :http://
사업자등록번호종사원수 :종사원수 :종사원수 :종사원수 :종사원수 :설립연도 :
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
신청 분야□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제품명(국문)
작품구분□ 민ㆍ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용 도
원 재 료
규 격(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
월 생산가능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
주문제작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제작원가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
판매가격 (부가세포함)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
시중 유사제품 판매가격 (부가세포함)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
제품명(국문)
제품명(영문)
제품 설명※ 작품의 소개 자료로 활용할 내용이오니 작가의 제작의도, 작품의 특징, 참고사항, 작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ㅇ 제품 생산현황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 생산주체 및 방식 : 직접, 합동, 외주 등 구체적으로 - 월간 생산(가능)량 : 월( )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ㅇ 판매 실적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 판매소 이름 : - 판매소 위치 : - 월간 판매량 : 월( )
상품화 계획 (상품화 실적이 없을 경우)
작품 사진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수수료 없음
하남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신청서하남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신청서하남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신청서하남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신청서하남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신청서처리기간
하남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신청서하남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신청서하남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신청서하남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신청서하남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신청서즉 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상 호판매점위치
폐업사유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관광 기념품 위탁판매점을 폐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관광 기념품 위탁판매점을 폐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관광 기념품 위탁판매점을 폐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관광 기념품 위탁판매점을 폐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관광 기념품 위탁판매점을 폐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관광 기념품 위탁판매점을 폐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일자사 용 용 도수 불 현 황수 불 현 황수 불 현 황수 령 자결 재결 재
일자사 용 용 도입고불출잔량수 령 자담당자팀 장
일자사 용 용 도수 불 현 황수 불 현 황수 불 현 황수 령 자결 재결 재
일자사 용 용 도입고불출잔량수 령 자담당주무관팀 장
품 명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합 계원
품 명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합 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서

 [뒤]
제품설명 및 상품화실적

※ 상기 기재 사항 이외 추가기재 안됨 
[별지 제2호서식]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 계약서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제11조(기념품 지정 신청 및 고시 등) 규정에 따라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와 기념품 지정 업체(이하“업체”라 한다)는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시가 “구매자”가 되고, 업체가 “제작자(공급자)”가 되어 하남시 기념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간) 시와 업체는 제13조(지정 취소 등)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정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단, 계약만료일까지 상호간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정지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정의 해제 등)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에 대한 지정을 중도 해제 할 수 있다.
 1.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제13조(지정 
 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2. 본 계약서상의 내용을 업체가 위반 한 경우
 3. 기타 시가 업체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판매 및 홍보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행정지원) ① 하남시 기념품 지정을 받은 물품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 시는 적극 지원해야한다.
 ② 하남시 기념품 지정을 통한 행정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남시 기념품 지정 상품의 지적소유권은 제작자에게 귀속
 2. 지정 기념품 구입 
 ※ 단, 하남시-업체 별도 계약체결 후, 예산의 범위 내 구입 가능한 경우
 3. 하남시 공식사이트, 기념품책자 등에 상품정보 게시 및 상품홍보 지원
 4. 대규모 박람회 등 전시·홍보 지원
 5. 관내 관광안내소 등에 제품 홍보 전시 기회 제공
 6. 지정 기념품 판로개척 지원(관내 운영 기념품점 입점ㆍ판매 지원 등)
 ※ 단, 위탁판매점-업체 별도 계약체결
제5조(의무) ① 시는 업체가 공급한 『 』등 제작품에 대하여 하남시 기념품 직영판매소에 공급하여 판매한다.
 ② 업체는 『 』등 제작품을 시가 요청한 수량만큼 제작·공급한다.
 ③ 업체는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원자재 인상 또는 인하 등의 원인으로 납품가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원가 상승(하락)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에 문서로 제출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기념품의 저작권, 상품권 등 권리 분쟁이 있을시 업체가 모두 책임진다.
 ⑤ 기타 기념품과 관련한 품질관리 등 민원발생시 업체가 모두 책임을 지고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기간 및 대금정산) ① 본 제품의 판매기간은 납품일로부터 계약서상의 지정기간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한 물품의 대금정산은 물품납품·구입 시 시가 업체에게 지급한다.
제7조(물품교환 등) ① 시는 업체로부터 납품된 물품의 하자, 파손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교환 또는 반품 시에는 10일 이내에 교환하도록 한다.
 ③ 지정 중도 해제 시, 납품한 물품의 재고는 업체로부터 환불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재고 처리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효력발생) 본 계약은 시와 업체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기타) ①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본 계약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업체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시가 관할하는 재판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업체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하남시 : 하 남 시 장 (인)
 관광기념품 지정 업체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별지 제3호서식]
하남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위 탁 판 매 계 약 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은 하남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기본원칙) 시와 판매점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내용) 시는 하남시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 판매를 판매점에게 위탁한다.
제3조(기념품 주문) 판매점은 기념품 주문 시 시가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문하도록 한다.
제4조(기념품 대금납부) ① 판매점이 시에게 기념품을 주문 시, 시는 기념품을 판매점에게 납품한다.
 ② 판매점은 기념품을 공급받을 때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제5조(물품교환 및 반품) ① 판매점은 납품된 물품의 파‧훼손 등 사유로 시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시, 기념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물품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위적 파손이나 시판 견본용으로 파‧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② 판매점은 계약기간 동안 판매실적이 없는 기념품에 대하여 구매 물량의 50% 범위 내에서 시와 협의 후 반품할 수 있다.
 ③ 판매점과 소비자의 관계에 대하여 기타 세부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를 따른다.
제6조(기념품 수령증) 판매점은 시로부터 기념품을 납품 받았을 때에는 물품의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념품수령증(별지 제8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 판매점은 시가 정한 판매가격(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등) 시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품 판매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료의 제출을 판매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위탁판매계약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계약기간) 본 위탁판매계약은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허가부서 발급)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쌍방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시는 판매점에 대한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취소 등 판매점 운영의 중단 사유 발생 시 기념품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시와 판매점은 본 계약서 및 본 사업 진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계약서의 해석 등)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본 계약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판매점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시가 관할하는 재판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시와 판매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하남시 : 하 남 시 장 (인)
 판매점 : 위탁판매점명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판촉용 기념품 수불대장(예시)
( 기 념 품 목 : 판매가 00,000원 )

[별지 제7호서식]
판매용 기념품 수불대장(예시)
( 기 념 품 목 : 판매가 00,000원 )

[별지 제8호서식]

 
 납 품 자 : ○○○ 담 당 자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별지 제9호서식]

 
 
 납 품 자 : ○○○ 담 당 자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관광진흥과 관광기념품의 다양화를 위해 관광기념품의 개발·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하거나 제작·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말한다.2.“기념품 직영판매점”(이하 “직영판매점”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판매점을 말한다.3.“기념품 위탁판매점”(이하 “위탁판매점”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위탁 판매계약을 통해 지정한 판매점을 말한다.

제3조(기념품 공모전 등)

제3조(기념품 공모전 등)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 방문 활성화와 하남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에 따른 기념품 제작 및 판매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개최 시 필요하면 공모자격, 작품 접수 및 심사, 시상금 규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기업· 단체 등에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④ 기념품 제작 및 판매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기념품 공모전 운영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기념품 지정)

제4조(기념품 지정)① 시장은 기념품 다양화를 위하여 기념품 공모전과는 별도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 개발 및 제작하는 기념품을 하남시 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념품의 지정 요건 및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념품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기념품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기념품 공모전 운영 및 하남시 기념품 지정 등에 필요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념품 공모전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기념품 제작 및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3. 하남시 기념품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4. 기념품 중 판매가 저조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상품 제외, 폐기 등사후조치에 관한 사항5. 기념품 특별할인 판매 행사 결정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② 위원장과 부의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나. 기념품관련 위탁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의 소속 직원다. 관광학과, 디자인학과 등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라. 공예, 디자인, 마케팅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념품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4. 제7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1조(기념품 지정 신청 및 고시 등)

제11조(기념품 지정 신청 및 고시 등)① 제4조에 따라 하남시 기념품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념품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4조제2항의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남시 기념품으로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하남시 기념품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하남시 기념품으로 지정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념품의 판매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기념품에 대하여 해당 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개선 또는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취소 등)

제13조(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해당 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4.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5.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념품 지정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하남시 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념품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 및 홍보 등 제작자와 맺은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념품 직영 판매)

제14조(기념품 직영 판매)①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영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관광객 방문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시의 관광 홍보 및 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직영판매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영판매점의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기념품 판매점 지정 등)

제15조(기념품 판매점 지정 등)①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기념품 위탁판매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에 한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점의 지정을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위탁 판매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3.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취소 등 위탁판매점 운영의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폐업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

제16조(기념품 교환 및 환불)

제16조(기념품 교환 및 환불)① 위탁판매점은 납품된 물품의 파·훼손 등 사유로 시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념품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물품교환을 원칙으로 한다.② 판매점과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하여 기타 세부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를 따른다.

제17조(판촉활동 등)

제17조(판촉활동 등)① 시는 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② 판촉활동에 필요한 기념품(이하 “판촉용 기념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판촉활동 시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판촉용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판촉용 기념품 수불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

제18조(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① 시는 기념품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의 공급(제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작단가, 판매가격 등을 정한 다.② 판매점은 1개월 단위로 익월 5일까지 시가 지정한 방법(기념품 판매계좌 입금)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는 매달 판매점의 판매수입금을 합산해 시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한다.

제19조(기념품 보관관리 및 대장작성 등)

제19조(기념품 보관관리 및 대장작성 등)① 판매점은 기념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② 직영판매점은 기념품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매월 판매용 기념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수불사항을 작성·관리해야 한다.③ 직영판매점은 기념품의 정확한 판매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15일 이내에 결과를 시에 보고해야 한다.④ 판매점이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시와 공동으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기념품의 폐기)

제20조(기념품의 폐기)① 시는 보관·전시·진열 중에 파손 또는 변질 등으로 인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기념품은 폐기할 수 있다.② 기념품의 폐기에 대하여는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 기념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념품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