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24 시행 2021-0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3.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2020.3.9.>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교복”이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1.9.24.>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공평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지사 및 학교장 등과 함께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또는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2020.3.9., 2020.10.14.>1.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2.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매년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적격여부, 중복지원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0.10.14.>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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