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반환기준(제3조 관련)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봉 안 당(최초사용 15년)봉 안 당(최초사용 15년)봉 안 당(최초사용 15년)봉 안 당(최초사용 15년)연장사용(15년)연장사용(15년)연장사용(15년)연장사용(15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개 인 단개 인 단부 부 단부 부 단개 인 단개 인 단부 부 단부 부 단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관내관외관내관외관내관외관내관외
기납부액기납부액500,0001,000,000700,0001,400,000400,000800,000600,0001,200,000
기간별반환금1일이상 5년이하300,000600,000420,000840,000240,000480,000360,000720,000
기간별반환금5년초과 10년이하150,000300,000210,000420,000120,000240,000180,000360,000
기간별반환금10년초과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반환기준(제3조 관련) 
 (단위 : 원)

 
※ 총 반환금 계산식
 [ 총 반환금 = 기간별반환금 + (기납부액 – 기간별반환금) ÷ 사용월수 ]
 ※ 단, 1원 단위는 절사함

[별지 제1호서식] 봉안당 개인단 사용(재사용)신고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장소사망원인사망원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안 치 기 간안 치 기 간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안 치 호 수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사용료사용료
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안 치 기 간안 치 기 간20 년 월 일~20 년 월 일안 치 호 수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사 용 료
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3.10.>
 제 호
봉안당 개인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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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봉안당 개인단 사용(재사용)신고증

※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봉안당 부부단 사용(재사용)신고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장소사망원인사망원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안 치 기 간안 치 기 간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안치호수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사 용 료사 용 료
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안 치 기 간안 치 기 간20 년 월 일~20 년 월 일안 치 호 수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사 용 료
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10.>
 제 호
봉안당 부부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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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봉안당 부부단 사용(재사용)신고증

※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장례식장 사용 신고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특별사항특별사항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내 용구 분안 치 실안 치 실안 치 실빈 소빈 소빈 소빈 소
사 용 내 용사용기간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사 용 내 용사용호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사 용 료사 용 료
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생년월일특별사항특별사항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내 용구 분안 치 실안 치 실안 치 실안 치 실빈 소빈 소빈 소빈 소
사 용 내 용사용기간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사 용 내 용사용호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사 용 료사 용 료
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10.>
 제 호
장례식장 사용 신고서

※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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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장례식장 사용 신고증

※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별지 제4호서식]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안치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안치호수
사 유사 유
전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전사용자주 소
전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하 남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안치일자20 년 월 일~ 20 년 월 일안치호수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남 시 장「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남 시 장「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남 시 장「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남 시 장「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3.10.>
 제 호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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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증

[별지 제5호서식] 산골장 사용 신고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원인사망일시안치호수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골장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골장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골장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골장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골장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골장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골장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하 남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원인사망일시안치호수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골장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골장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골장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골장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골장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골장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골장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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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3.10.>
 제 호
산골장 사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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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산골장 사용 신고증

[별지 제6호서식] 유골반환신청서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원인사망일시안치호수
사 망 자사 유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 유골반환 신청시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인수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 유골반환 신청시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인수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 유골반환 신청시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인수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 유골반환 신청시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인수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 유골반환 신청시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인수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 유골반환 신청시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인수자) : (인)「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 유골반환 신청시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인수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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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 호

[별지 제7호서식] 봉안당 사용료 반환 청구서

사 망 자성 명성 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허 가 내 용봉안시설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반환시설 명 칭반환시설 명 칭기납부한 사 용 료기납부한 사 용 료
반환사유반환사유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1.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1.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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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봉안당 사용료 반환 청구서
 제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제2조(시설사용신고 등)

제2조(시설사용신고 등)① 하남시 마루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신고서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0., 2019. 8. 27.>1. 봉안당 개인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봉안당 부부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3. 장례식장 사용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4. 봉안당 사용자 변경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5. 산골장 사용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6. 유골반환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7. 봉안당 사용료 반환 청구서 : 별지 제7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골반환 신청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반환)

제3조(사용료 반환)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과 제8조제4항에 의하여 기 납부한 봉안당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월단위로 정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9. 8. 27.>[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19. 8. 27.>]

제3조의2(사용료 감면)

제3조의2(사용료 감면) 조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2012. 12. 10., 2019. 8. 27., 2025. 8. 11.>1. 연고자가 없는 관내 행여 사망자2. 관내 무연분묘 개장유골[제3조에서 이동 <2019. 8. 27.>][제목개정 2019. 8. 27.]

제4조(사용자의 변경신고)

제4조(사용자의 변경신고) 마루공원 시설중 봉안당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봉안당 사용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원칙)

제5조(시설의 사용원칙)① 마루공원 시설중 봉안당 사용신고에 따른 안치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부부중 1인의 유골을 개인단으로 우선 안치하고,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시 이미 봉안된 유골을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골반환”, “부부단으로 이동” 등으로 인하여 안치단이 새로 발생한 경우 새로 발생한 안치단에 대하여 우선 배정한다.④ 조례 제8조제5항제1호의2에 따른 봉안당 안치대상의 경우 별도의 국가유공자실에 안치할 수 있다. 단, 안치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 3. 11., 2025. 8. 11.>

제6조(산골장의 사용)

제6조(산골장의 사용) 조례 제7조의 산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유골은 마루공원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에 한한다.

제6조의2(유골 반환)

제6조의2(유골 반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골반환 신청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8. 27.]

제7조(운영위탁)

제7조(운영위탁)① 마루공원은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 8. 11.>②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8. 11.>③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