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05 시행 2021-04-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사워헤드를 포함) 등을 말한다.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③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이행명령)

제8조(이행명령) 시장은 제5조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시장은 제5조를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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