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한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ㆍ07ㆍ08, 개정 1999ㆍ11ㆍ22>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1991ㆍ01ㆍ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