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0-07-31 시행 2020-07-31 제정

별표

[별표 1~별표 2]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기준기준사용료(원)용도용도용도비고비고
다목적공간다목적공간다목적공간1시간1시간10,000원교육, 프로그램교육, 프로그램교육, 프로그램
공연예술연습공간공연예술연습공간공연예술연습공간1시간1시간10,000원춤연습,춤연습,춤연습,
주민자율공간주민자율공간주민자율공간1시간1시간5,000원예술창작, 악기연습 청소년 댄스연습 등예술창작, 악기연습 청소년 댄스연습 등예술창작, 악기연습 청소년 댄스연습 등
공유주방공유주방공유주방1시간1시간5,000원
※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위 사용료를 준용하여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 창고 및 물품보관함 등에 대한 사용료는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위 사용료를 준용하여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 창고 및 물품보관함 등에 대한 사용료는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위 사용료를 준용하여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 창고 및 물품보관함 등에 대한 사용료는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위 사용료를 준용하여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 창고 및 물품보관함 등에 대한 사용료는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위 사용료를 준용하여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 창고 및 물품보관함 등에 대한 사용료는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위 사용료를 준용하여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 창고 및 물품보관함 등에 대한 사용료는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위 사용료를 준용하여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 창고 및 물품보관함 등에 대한 사용료는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위 사용료를 준용하여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 창고 및 물품보관함 등에 대한 사용료는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위 사용료를 준용하여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 창고 및 물품보관함 등에 대한 사용료는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위 사용료를 준용하여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 창고 및 물품보관함 등에 대한 사용료는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위 사용료를 준용하여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 창고 및 물품보관함 등에 대한 사용료는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대시설장비 사용료부대시설장비 사용료부대시설장비 사용료부대시설장비 사용료부대시설장비 사용료부대시설장비 사용료부대시설장비 사용료부대시설장비 사용료부대시설장비 사용료부대시설장비 사용료부대시설장비 사용료
시 설 명장 비 명장 비 명장 비 명장 비 명장 비 명장 비 명단 위단 위단 위금액(원)
교육실빔프로젝트, 유선마이크1, 무선마이크 2빔프로젝트, 유선마이크1, 무선마이크 2빔프로젝트, 유선마이크1, 무선마이크 2빔프로젝트, 유선마이크1, 무선마이크 2빔프로젝트, 유선마이크1, 무선마이크 2빔프로젝트, 유선마이크1, 무선마이크 21회1회1회3,000
다목적실빔프로젝트(이동식), TV(스텐드형), 칠판(이동식)빔프로젝트(이동식), TV(스텐드형), 칠판(이동식)빔프로젝트(이동식), TV(스텐드형), 칠판(이동식)빔프로젝트(이동식), TV(스텐드형), 칠판(이동식)빔프로젝트(이동식), TV(스텐드형), 칠판(이동식)빔프로젝트(이동식), TV(스텐드형), 칠판(이동식)1회1회1회3,000
강좌에 대한 수강료강좌에 대한 수강료강좌에 대한 수강료강좌에 대한 수강료강좌에 대한 수강료강좌에 대한 수강료강좌에 대한 수강료강좌에 대한 수강료강좌에 대한 수강료강좌에 대한 수강료강좌에 대한 수강료
시설명시설명기준기준금액(원)금액(원)금액(원)금액(원)비고비고비고
일반강좌일반강좌1과목당1과목당5,0005,0005,0005,000
특별강좌특별강좌1회/2시간1회/2시간무료∼별도로 정한금액무료∼별도로 정한금액무료∼별도로 정한금액무료∼별도로 정한금액
구분대 상
면제1. 국가, 하남시, 생활문화센터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50% 감면1. 센터가 운영하는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의 사용 2. 센터가 운영하는 자원활동가 및 시민협의체의 사용 3.「하남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4.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에 따른 이용료
구비 서류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1. 하남시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되지 못하였을 경우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미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하남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제13조 관련)

(별표2)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제14조 관련)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동호회”란 생활문화활동에 자발적·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시에 소속되거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문화 진흥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사업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지원2.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3.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4.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자 등 표창)

제7조(우수자 등 표창)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지원대상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1. 관련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2. 국내ㆍ외에 시의 위상을 선양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센터 설치)

제8조(생활문화센터 설치)①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명칭은 지역명(○○)생활문화센터로 한다.2. 센터 설치는 생활문화 수요나 지역배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 및 기능)

제9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문화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시설)

제10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실, 마주침 공간2. 공연예술연습, 시각예술창작공간, 개인연습 등 주민자율공간3.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평일 : 09:00~21:002. 토요일 : 09:00~18:00②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3조(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센터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연간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센터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신청)

제14조(사용신청)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센터의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③ 사용료의 감면 및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시설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을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3. 독점적 사용 및 영리적 이용, 개인적 사용 및 특정종교 활동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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