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하남시 시세의 감면 및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2.>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19.6.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ㆍ 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7. 1., 2020. 5. 8., 2022. 8. 1., 2024. 12. 24., 2026. 4. 7.>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5. 8.>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8. 3. 12., 2019. 7. 1., 2026. 4. 7.>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12., 2019. 7. 1.>

제3조

제3조 삭제 <2024. 12. 24.>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6. 6. 9., 2019. 7. 1., 2022. 8. 1., 2024. 4. 9., 2024. 12. 24.>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6. 6. 9, 2024. 4. 9., 2026. 4. 7.>[제목개정 2024. 4. 9., 2024. 12. 24.]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의 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법 제78조의3의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5. 8.]

제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율”은 재산세 납부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 4. 7.>[본조신설 2020. 5. 8.]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그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 6. 9., 2019. 7. 1., 2022. 8. 1., 2024. 12. 24.>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세액공제 순위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한다. <개정 2018. 3. 12., 2024. 12. 24.>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

제8조(직접 사용의 범위)

제8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를 따른다. <개정 2018. 3. 12.>

제9조(감면 제외대상)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6. 4. 7.>

제11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1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7.>[본조신설 2018. 3. 12.]

제12조(감면신청)

제12조(감면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 따른다. <개정 2018. 3. 12.>

제14조(감면기한의 특례)

제14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 6. 9.][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 6. 9.>]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16. 6. 9.>]

상위법 근거

  •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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