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05 시행 2018-12-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03.10.>4. “통학로”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학교 및 어린이집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하남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하남녹색어머니연합회 등 교통봉사단체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봉사단체 등의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2.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3.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4.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질서계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구입비 및 기타경비[본조 신설 2015.12.31]

제9조(정류시설 등 설치)

제9조(정류시설 등 설치)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 보육시설의 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18.12.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 <개정 2018.12.5.>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