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하남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3. “통합지원 대상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하남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 기반 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 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추진)

제5조(통합지원 사업추진)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3.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5.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및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이면 상호 간 연계 방법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나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을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제8조(통합지원회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 조직의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한 통합지원회의에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하남시민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 조직 등의 설치)

제10조(통합지원 전담 조직 등의 설치)① 시장은 본청 내에 돌봄 통합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② 통합지원 전담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법 제14조까지의 업무, 법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직과 사무 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미사보건센터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돌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돌봄 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4. 그 밖에 시장이 돌봄 통합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사고 또는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통합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판정하는 사무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7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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