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활동과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하남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등)

제5조(기념사업 등)①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관리 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공간 조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보조)

제6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등)

제7조(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등)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해 주관부서를 업무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기념조형물의 소재지 관할 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 지킴이단 구성ㆍ운영)

제8조(민간 지킴이단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점검과 주변의 청결 및 홍보·계도를 위하여 민간 지킴이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민간 지킴이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조형물 정기점검 등 관리)

제9조(조형물 정기점검 등 관리) 시장은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보수 및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된 경우 보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확보)

제10조(예산 확보)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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