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제2호서식]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 모규 모건축면적: ㎡, 점포 수: 개건축면적: ㎡, 점포 수: 개건축면적: ㎡, 점포 수: 개건축면적: ㎡, 점포 수: 개건축면적: ㎡, 점포 수: 개건축면적: ㎡, 점포 수: 개건축면적: ㎡, 점포 수: 개건축면적: ㎡, 점포 수: 개건축면적: ㎡, 점포 수: 개건축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상점가 외부형태상점가 외부형태□ 상가건물형 상점가□ 상가건물형 상점가□ 상가건물형 상점가□ 가로형 상점가□ 가로형 상점가□ 가로형 상점가□ 가로형 상점가□ 가로형 상점가□ 가로형 상점가□ 가로형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개요상점가 건물구조상점가 건물구조가로형건물수: 개건물수: 개건물수: 개건물수: 개건물수: 개건물수: 개건물수: 개건물수: 개건물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상점가 건물구조상점가 건물구조건물형총: 층 (지하: 층, 지상: 층)총: 층 (지하: 층, 지상: 층)총: 층 (지하: 층, 지상: 층)총: 층 (지하: 층, 지상: 층)총: 층 (지하: 층, 지상: 층)총: 층 (지하: 층, 지상: 층)총: 층 (지하: 층, 지상: 층)총: 층 (지하: 층, 지상: 층)총: 층 (지하: 층, 지상: 층)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
첨부서류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하남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하남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하남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하남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하남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하남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하남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하남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하남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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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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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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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하 남 시 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 적: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제2조(시장의 구역)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하남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2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제2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① 하남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9.3.>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신설 2019.9.3.> <개정 2025. 4. 9.>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하남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상인조직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3. 시장관리자③ 하남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하남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및「하남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하남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개정 2025. 4. 9.>② 하남시장 또는 상인조직 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안전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시 여성과 사회적 약자, 주민전체를 포함하여 안전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촉진)

제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촉진) 하남시장은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에 대하여 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8.9.3.>[제목개정 2025. 4. 9.]

제5조(임시시장의 관리)

제5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하남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6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① 하남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9.27.>

제7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제7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① 하남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② 하남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제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횟수는 1회로 한다. <신설 2019.9.3.>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9.3.>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하남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9.3.>

제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는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9.9.3.>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경우 하남시장은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 공청회 등의 의견청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 여부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9.3.>

제9조(상인회)

제9조(상인회)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하남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개정 2019.9.3., 2025. 4. 9.>②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하남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9.3.>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하남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제9조의2(상인회 등록 취소)

제9조의2 (상인회 등록 취소)① 하남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신설 2019.9.3.>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신설 2019.9.3.> <개정 2025. 4. 9.>

제9조의3(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9조의3(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① 하남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신설 2019.9.3.>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신설 2019.9.3.> <개정 2025. 4. 9.>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하남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

제11조(시설물의 소유권)

제11조(시설물의 소유권)① 정부, 경기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를 따른다.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남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 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2.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하남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의 이용료)

제12조(시설물의 이용료) 하남시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남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13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시장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②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5.14.]

제1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1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삭제 <2025. 4. 9.>3. 삭제 <2025. 4. 9.>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개정 2025. 4. 9.>5.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신설 2025. 4. 9.>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5. 4. 9.>[본조신설 2021.5.14.]

제1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제1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1.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하고, 상업지역 외 지역인 경우에는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이 경우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한다.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갖출 것. 이 경우 상인조직은 지정 대상이 되는 구역 내에 단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제13호의 공공시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 4. 9.>[본조신설 2021.5.14.][제목개정 2025. 4. 9.]

제1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1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1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골목형상점가 대표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④ 지정이 취소된 골목형상점가는 제13조에 따른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5.14.]

제17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제17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하남시장은 상인조직 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2025. 4. 9.>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4.>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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