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종량제 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3-10 시행 2016-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연간 금액비 고
수집․운반 비용직영시인건비인건비①
수집․운반 비용직영시경비차량 관련 경비②
수집․운반 비용직영시경비적환장 운영비③
수집․운반 비용직영시경비경비 소계④ (②+③)
수집․운반 비용직영시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5%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5%⑤
수집․운반 비용직영시수집․운반비 소계수집․운반비 소계⑥ (④+⑤)
수집․운반 비용위탁/대행시수집․운반비수집․운반비⑦
수집․운반 비용수집․운반 비용 합계수집․운반 비용 합계수집․운반 비용 합계⑧ (⑥+⑦)
처리비용위탁처리시폐기물 처리비 (반입 수수료)폐기물 처리비 (반입 수수료)⑨
처리비용자체 처리시설 처리시폐기물 처리비 (처리시설 운영비)폐기물 처리비 (처리시설 운영비)⑩
처리비용처리비용 합계처리비용 합계처리비용 합계⑪ (⑨+⑩)
봉투 제작비용종량제봉투 제작비용종량제봉투 제작비용종량제봉투 제작비용⑫제작량 (천매)
A. 수집․운반․처리비용A. 수집․운반․처리비용A. 수집․운반․처리비용A. 수집․운반․처리비용⑬ (⑧+⑪+⑫)
B. 종량제봉투 판매수입B. 종량제봉투 판매수입B. 종량제봉투 판매수입B. 종량제봉투 판매수입⑭판매량 (천매)
C. 주민부담율 = (B ÷ A) × 100C. 주민부담율 = (B ÷ A) × 100C. 주민부담율 = (B ÷ A) × 100C. 주민부담율 = (B ÷ A) × 100⑮
구분총 인건비 (A+B)종량제업무 전담인원 인건비(A)비 전담인력 인건비(B)비 전담인력 인건비(B)비 전담인력 인건비(B)비고 (전담인원 / 비전담인원수)
구분총 인건비 (A+B)종량제업무 전담인원 인건비(A)소 계 (B=C×D)비 전담인원 인건비(C)종량제업무 수행비율(D)비고 (전담인원 / 비전담인원수)
계①/
환경미화원/
차량 운전원/
차량 관련경비 (A+B)차량 감가상각비(A)차량 운영비(B)차량 운영비(B)차량 운영비(B)차량 운영비(B)비 고 (차량 대수)
차량 관련경비 (A+B)차량 감가상각비(A)소계차량 유지비차량 보험료차량 제세공과금비 고 (차량 대수)
②
적환장 운영비(A+B)인건비(A)시설 유지․보수비(B)비고(적환장수)
③
계약형태연간 수집․운반비계약금액 (A)봉투 판매수입(B)대행업체 부담액(C)종량제업무 수행비율(D)
‘갑’형A
‘을’형B-C
‘병’형A×D
‘정’형(B-C)×D
구분처리시설 운영비(D)처리시설 운영비(D)처리시설 운영비(D)처리시설 운영비(D)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E)폐기물 처리비 (F=D×E)
구분소 계인건비 (A)관리비 (B)기타 비용 (C)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E)폐기물 처리비 (F=D×E)
계⑩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부담율 산정표 및 산정방법
 ○ 주민부담율 산정표

 (단위 : 천원)
 <참고 : 주민부담율 산정방법> 
<참고>
주민부담율 산정방법
1. 수집․운반․처리비용 산정방법
 (1) 수집․운반․처리비용 산정 기본원칙
 ○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가로청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관련 소요경비 등은 제외
 ○ 수집․운반 처리비용 산정시, 자치단체에서 직영 운영과 위탁/대행을 병행할 경우에는 산정표 상의 직영시 비용란과 위탁/대행시 비용란에 모두 기재
 (2) 수집․운반 비용 산정방법
 가. 직영 운영시
 1) 인건비
 ○ 인건비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인원(환경미화원 및 차량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를 기재
 -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전담인력인 경우 : 연간 총 인건비
 -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전담인력이 아닐 경우(가로청소 등 기타 업무를 겸하는 경우) : 연간 총 인건비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업무 ÷ 전체 수행업무 × 100
[표 1. 인건비 산정표]

 (단위: 천원)
 ※ 인건비는 주민부담율 산정표 “①”란에 기재
 2) 차량관련 경비
 ○ 차량 감가상각비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내용연수는 정부물품관리지침에 의한 청소차량 내구연한(경제적 사용한계)인 6년을 적용
 -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식 = 차량 구입 총 소요경비 ÷ 6(내용연수)
 ○ 차량 운영비
 - 차량 운영비는 차량유지비(차량 수리․수선비 및 차량 유류비), 차량 보험료 및 차량 제세공과금(자동차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기검사료)을 합산한 금액임
[표 2. 차량 관련경비 산정표]

 (단위: 천원)
 ※ 차량 관련경비는 산정표 “②”란에 기재
 3) 적환장 운영비
 ○ 적환장 운영비는 적환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산정함
 - 적환장 운영비는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적환장을 운영하기 위한 실제 소요경비를 운영비로 산정
[표 3. 적환장 운영비]

 (단위: 천원)
 ※ 적환장 운영비는 산정표 “③”란에 기재
 4)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비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인건비와 경비 합계액의 5%로 산정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5%(일반관리비 비율)
 ※ 일반관리비는 산정표 “⑤”란에 기재
 나. 위탁/대행 운영시
 1)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업무만 위탁/대행하는 경우
 ○ ‘갑’형(일반 계약) : 자치단체와 대행업체간의 연간 계약금액을 수집․운반비용으로 산정
 ○ ‘을’형(독립채산형 계약) : 대행업체의 봉투 판매수입 중 봉투 제작비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지자체 등에 납부한 금액(대행업체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집․운반비용으로 산정
 - 산정식 : 봉투 판매수입 - 대행업체 부담액(봉투제작비 및 폐기물 처리비)
 ※ 독립채산형 계약이란 연간 계약금 대신 대행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그 수입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경비를 충당하도록 계약한 형태임
 ※ 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봉투 판매소 이익금 등)를 제외한 봉투 판매 실제수입임
 2)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업무 이외의 업무도 함께 위탁/대행하는 경우 
 ○ ‘병’형(일반 계약) : 연간 계약금액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업무/총 위탁업무 × 100
 ○ ‘정’형(독립채산형 계약) : (봉투 판매수입 - 대행업체 부담액)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표 4. 계약형태별 수집․운반비용 산정표]

 (단위 : 천원)
 ○ 지자체별로 위탁/대행 계약형태(4가지 유형)를 선택하여 해당 부분만 작성
 - 작성 예시 : ‘갑’형의 경우 연간 수집․운반비란과 계약금액란만 작성, ‘정’형의 경우 연간 수집․운반비란과 봉투 판매수입, 대행업체 부담액 및 종량제업무 수행비율란 작성 
 ※ 위탁/대행시 수집․운반비는 산정표 “⑦”란에 기재
 (3) 처리비용 산정방법
 가. 자체 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위탁처리시
 ○ 타 처리시설에 위탁처리시 그 위탁처리비(반입수수료)를 처리비용으로 산정
 ※ 타 처리시설에 위탁처리시 폐기물 처리비(반입수수료)는 산정표 “⑨”란에 기재
 나.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시
 ○ 자치단체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그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용을 폐기물 처리비로 산정
 - 처리시설 운영비는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전력비, 약품비, 시설 유지보수비) 및 기타 비용(부대장비 구입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
 ○ 자체 처리시설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폐기물와 기타 폐기물을 함께 반입․처리시에는 총 반입량중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 만큼만 처리비용으로 산정
 - 폐기물 처리비 : 처리시설 운영비 ×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
 ※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 :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량/총 폐기물 반입량 × 100

[표 5. 쓰레기 처리비 산정표]
 (단위 : 천원) 

 ※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시 폐기물 처리비(처리시설 운영비)는 산정표 “⑩”란에 기재
 □ 종량제봉투 제작비 산정방법
 ○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함
 ※ 연간 총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산정표 “⑫”란에 기재
 2.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산정방법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봉투 판매소 이익금 등)를 제외한 종량제봉투 판매 실제수입을 산정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산정표 “⑭”란에 기재
 3. 주민부담율 산정
 ○ 주민부담율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나누어 산정
 ○ 주민부담율(%)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비용 × 100 
 ※ 주민부담율은 산정표 “⑮”란에 기재

[별지 제1호~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수거 전용용기,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수거 전용용기,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수거 전용용기,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수거 전용용기,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수거 전용용기,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신청서처리기간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수거 전용용기,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수거 전용용기,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수거 전용용기,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수거 전용용기,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수거 전용용기,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신청서7 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판매소위치 (소 재 지)상 호 (영업 내용)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 남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없 음
신 청 인주 소접수번호
신 청 인성 명접수번호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상 호
영업 소재지
판매인 구분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납부필증, 음식물류폐기물수거전용용기 판매소로 지정 합니다.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납부필증, 음식물류폐기물수거전용용기 판매소로 지정 합니다.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납부필증, 음식물류폐기물수거전용용기 판매소로 지정 합니다.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납부필증, 음식물류폐기물수거전용용기 판매소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년 월 일 하 남 시 장년 월 일 하 남 시 장년 월 일 하 남 시 장
년 월 일변 경 내 역확 인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 폐 업 〕신고서 □ 휴 업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 폐 업 〕신고서 □ 휴 업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 폐 업 〕신고서 □ 휴 업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 폐 업 〕신고서 □ 휴 업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 폐 업 〕신고서 □ 휴 업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 폐 업 〕신고서 □ 휴 업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 폐 업 〕신고서 □ 휴 업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 폐 업 〕신고서 □ 휴 업즉 시즉 시
성 명주 민 등록번호
주 소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 유
휴업일경우의 휴 업 기 간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 수거전용용기.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를〔□ 폐업□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 수거전용용기.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를〔□ 폐업□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 수거전용용기.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를〔□ 폐업□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 수거전용용기.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를〔□ 폐업□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 수거전용용기.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를〔□ 폐업□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 수거전용용기.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를〔□ 폐업□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하 남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수 수 료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없 음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변경 신고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변경 신고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변경 신고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변경 신고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변경 신고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변경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변경 신고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변경 신고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변경 신고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변경 신고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변경 신고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변경 신고서3 일3 일
판매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판매자상 호상 호신 고 년월일
판매자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전 화 번 호
변경을 받고자 하 는 사 항성 명생년월일
변경을 받고자 하 는 사 항상 호
변경을 받고자 하 는 사 항주 소
변경을 받고자 하 는 사 항변경 사유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 수거전용용기.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 위치 및 영업의 승계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또는 날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 수거전용용기.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 위치 및 영업의 승계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또는 날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 수거전용용기.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 위치 및 영업의 승계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또는 날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 수거전용용기.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 위치 및 영업의 승계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또는 날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 수거전용용기.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 위치 및 영업의 승계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또는 날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 수거전용용기.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 위치 및 영업의 승계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또는 날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 수거전용용기.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 위치 및 영업의 승계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또는 날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 수거전용용기.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 위치 및 영업의 승계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또는 날인) 하 남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약된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약된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약된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약된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약된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약된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약된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판매소 지정서수 수 료
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약된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약된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약된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약된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약된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약된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약된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판매소 지정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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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뒷 면)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3.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량제봉투 등의 가격결정)

제2조(종량제봉투 등의 가격결정)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종량제봉투 등의 가격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주민부담율 산정표 및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제3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30일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휴업·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4조(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중명하는 서류 1부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된 판매소의 약도 1부3. 지정서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