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내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및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3.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4.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 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및 보호자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2.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4.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5.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3. 심리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심리지원사업)
제6조(심리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 치료 지원 및 교육2. 심리지원 대상 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自助) 모임 구성 및 전문인력 교육·양성4. 심리상담,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대상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및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 및 적극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청소년 심리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