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25 시행 2022-03-25 제정

별표

[별표]

구 분지원금지 원 대 상비 고
장려수당월 150,000원소각시설·음식물자원화시설·재활용선별시설·생활 쓰레기압축시설 등 폐기물처리 시설을 전담하여 상시 운영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실지급액은 낙찰율을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지원하는 수당(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지원하는 수당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