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지원하는 수당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구 분 | 지원금 | 지 원 대 상 | 비 고 |
| 장려수당 | 월 150,000원 | 소각시설·음식물자원화시설·재활용선별시설·생활 쓰레기압축시설 등 폐기물처리 시설을 전담하여 상시 운영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실지급액은 낙찰율을 적용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지원하는 수당(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지원하는 수당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