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화성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3조(화성산업진흥원의 설립)

제3조(화성산업진흥원의 설립)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여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인 화성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진흥원은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진흥원의 주요사업)

제4조(진흥원의 주요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2. 31)1. 지역산업 기반 조성 사업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연구나. 첨단산업 기술진흥 및 시험·인증·연구기관 인프라 조성다. 산업·금융·경영·무역·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라. 인력·자금·투자·지식재산권·교육 등 지원2. 기업 활동 지원 사업가. 지역특화산업(「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및 성장동력산업 육성나.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기업화 지원다. 전(全)주기적 창업활동 지원라. 출자·투자 조합의 결성·운영2의2.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나.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다.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점검 지원3. 위탁사업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사업나. 시장이 위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다. 국가, 경기도 또는 관련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사업으로서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출연의 근거와 방법)

제5조(출연의 근거와 방법)①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② 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2. 국가·경기도의 지원금3.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4. 금융기관·기업 등의 기부금5. 기타 수입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업의 대행)

제7조(사업의 대행) 시장은 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