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문화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성시립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화성시립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립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화성시립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립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시립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가. 시립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다. 시립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시립도서관 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시립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시립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자원봉사자)
제5조(자원봉사자) 시장은 화성시민의 재능기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원활한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대출 등의 이용료)
제6조(대출 등의 이용료) 시립도서관 도서관자료의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회원가입)
제7조(회원가입)① 시립도서관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기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경기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4. 경기도 관내 직장ㆍ단체 및 학교5. 제4호에 따른 직장ㆍ단체 및 학교의 근무자 또는 재학생6.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립도서관의 회원가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외대출)
제8조(관외대출)① 관외대출[시립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시립도서관의 도서관자료를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립도서관 회원에게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립도서관 회원이 아닌 자에게도 관외대출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외대출의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립도서관의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외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및 대출 거부 등)
제9조(이용의 제한 및 대출 거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시립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을 거부하거나 회원 자격 정지ㆍ상실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도서관자료의 대출ㆍ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시립도서관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시립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도서관자료의 복사 및 인쇄)
제10조(도서관자료의 복사 및 인쇄)① 이용자는 도서관자료의 복사 및 인쇄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복사 및 인쇄에 대한 이용 수수료의 금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없다.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도서관자료2.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도서관자료3. 그 밖에 시립도서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도서관자료
제11조(시설 사용의 허가 등)
제11조(시설 사용의 허가 등)① 시립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시립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2.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3. 시립도서관의 건물, 시설물, 장비 및 비품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소음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5. 시립도서관의 운영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7. 그 밖에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유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시설 사용의 신청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 사용의 허가 취소 등)
제12조(시설 사용의 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의 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3. 허가 신청 당시의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사용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시설 사용료)
제13조(시설 사용료) 시립도서관 시설 사용료의 금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사용료의 전액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경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시설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시설 사용을 철회하고 사용료 반환 신청을 한 경우: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802. 화성시 또는 시립도서관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
제16조(변상)
제16조(변상)① 도서관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도서에 밑줄, 낙서 등의 행위 포함)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도서관자료 및 시설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을 파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② 동일한 도서관자료 및 시설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도서관자료 및 시설로 변상할 수 있다.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서관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정가금액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7조(문화강좌 및 평생교육강좌 개설)
제17조(문화강좌 및 평생교육강좌 개설)① 시장은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화성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시립도서관에서 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및 평생교육강좌의 강습 수수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료비ㆍ교재비 등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문화강좌 및 평생교육강좌의 강습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시립도서관의 관리위탁)
제18조(시립도서관의 관리위탁)① 시장은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시립도서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화성시립도서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9조(화성시립도서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화성시립도서관 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2. 시립도서관 정책 및 운영의 기본방침3. 도서관자료의 구성4. 독서운동계획 수립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20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①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서관정책과장2. 시립도서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계자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화성시의회 의원나. 그 밖에 도서관 또는 문화ㆍ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1조(도서관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21조(도서관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2조(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제23조(도서관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도서관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24조(도서관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① 도서관위원회에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 및 서기는 시립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5조(도서관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5조(도서관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6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시립도서관의 관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문화ㆍ교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나. 해당 시립도서관의 우수회원다. 그 밖에 도서관 또는 문화ㆍ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ㆍ서기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20조제2항,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서관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