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온천수 공급 계약서

[별지 서식] (개정 2012. 12. 27)
온천수 공급 계약서
온천수 공급자
 주 소 :
 성명(상호) : (“갑”이라 함)
온천수 이용자
 주 소 :
 성명(상호) : (“을”이라 함)
 위 갑ㆍ을 양자간에 온천수 공급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체결의 증거로 본서 3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ㆍ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유하고, 1통은 화성시에 제출한다.
제1조(온천수의 이용용도 및 사용량) “을”은 온천수를 목욕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일일 최대 사용량은 ㎡ 이하로 한다.
제2조(온천수의 공급위치) 온천수의 공급 지점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최단 거리로 한다.
제3조(온천수의 사용장소) 온천수의 사용장소는 화성시 읍ㆍ면ㆍ동 리 온천원(공)보호지구로 한다.
제4조(공급시설설비) “을”은 온천수 공급을 받기 위하여 급수시설 전반에 대하여 냉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량검침) “을”이 사용한 온천수의 검침은 매월 말일에 “갑”이 시행한다.
제6조(사용료) 온천수의 사용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공급의 정지 및 제한) ①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온천수 공급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공사상 필요한 때
2.「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제8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일시 사용량이 증가하여 제한 공급이 필요한 때
4. 목욕수 이외에 사용할 때
5. 기타 “갑”이「온천법」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1호, 3호, 5호 사항에 대하여는 “갑”은 “을”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지기간 및 제한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온천법」또는「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와 화성시 온천개발자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년 월 일
 위 “갑” :
 위 “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온천수공급계약서 서식)

제2조(온천수공급계약서 서식)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수 공급 계약서 작성서식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