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위 원 회 명직 위직 급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특별위원회의회운영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경제환경전문위원 문화체육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보건복지전문위원 특별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6. 30)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0, 2025. 12. 24)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②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일반적인 사무와 담당관의 사무를 지휘ㆍ감독 한다. (개정 2025. 12. 24)[본조신설 2024. 4. 5]

제2조의2(의정담당관)

제2조의2(의정담당관)① 의정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② 의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보안, 공인관리, 복무에 관한 사항2. 인사ㆍ채용 및 포상3. 교육 및 연수 추진4. 국내외 도시 교류 협력,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5. 의정홍보 전반에 대한 사항6. 의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7. 의회 청사 시설물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및 물품의 수급관리8. 의회 청사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9. 의회 청사안내, 방호에 관한 사항10. 공용차량 운영 관리11. 그 밖에 의정운영에 필요한 사항12. 삭제13. 삭제[전문개정 2025. 12. 24]

제2조의3(의사담당관)

제2조의3(의사담당관)① 의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②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관한 사항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3. 청원 접수, 분류 및 처리4. 의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5. 의원발의 조례ㆍ규칙의 입법지원, 법제에 관한 사항6.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7.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지원,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의사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 12. 24]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특별전문위원은 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14. 10. 20, 후단신설 2026. 6. 30)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조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③ 특별전문위원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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