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화성시 관내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 및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화성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평2길 16에 둔다. (개정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무실2. 공동육아나눔터3.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4. 대강당5. 요리교실6. 강의실7. 편의 공간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3. 삭제 (2025. 9. 30)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업무5.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시행일 2026. 1. 1]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4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이용신청)
제8조(이용신청)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 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센터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이용료의 금액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이용료의 면제)
제10조(이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5. 자원봉사, 시민운동,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면제를 받으려는 이용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센터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 전부의 반환을 요청하려면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시장이 정하는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이용의 제한)
제12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이용 조건의 위반 등을 사유로 2회 이상 이용이 제한된 사실이 있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정치적인 행위(「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6. 영리활동 또는 개인 행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7.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부대설비의 설치 등)
제13조(부대설비의 설치 등)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에 센터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이용허가 종료 시간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