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협조)
제4조(시민의 협조) 시민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배려 운전 등 화성시가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및 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등)
제6조(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